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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160722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제안신청인 반** 신청일 2016-07-22 11:18:53
제안유형 제안
제안제목 초등2-1수학과 수익책의 재활용 분류 명칭이 다름
개요 초등2-1수학과 201쪽은 재활용 분류 명칭이 유리류로 되어있고 수익책 106쪽 단원시작 그림에선 유리병류로 되어있어서
수정이 요구됨.
지난 5월에 통합교과서 수정요구 제안에서 수학책 201쪽의 용어도 같이 언급했으나, 내년 교과서 보완수정 목록에는 통합교과는 들어있고
수학은 들어있지 않아 다시 한번 더 수정을 요구함.
현행 및 문제점 한 교과내에서도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틀린 것이 사용된다면 학생들이 재활용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형성할 수 없다고 본다.
개선방안 수익책의 유리병류의 표기가 맞으므로 수학책의 유리류를 유리병류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유리류는 버려지는 것이지 재활용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어느 것이 옳은 용어인지를 검토하여 수정바랍니다.
기대효과 올바른 용어사용 및 습득을 통해 버려지는 것과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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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천재교육 처리상태 제안답변완료
답변일 2016-07-27 17:48:11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천재교육 교과서 편집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확인해 본 결과, 분류재활용품을 지칭하는 명칭은 정해진 바가 없고 지자체에서 정한 대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시행령에 '유리'라고 지칭된 바 '유리류'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활용 쓰레기의 '유리'류는 '유리병'만 수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리류와 유리병류 둘 다 혼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
2. 그 밖에 종이, 금속, 유리, 플라스틱재료를 사용하는 제품ㆍ포장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품ㆍ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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