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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20230602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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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신청인 | 이** | 신청일 | 2023-06-02 16:40:40 |
| 제안유형 | 제안 | ||
| 제안제목 |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영토입니다 | ||
| 개요 | 한국측은 울릉도와 다케시마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다케시마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영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제 판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예를 들자면 1920년대에 미국과 네덜란드가 다툰 팔마스 섬 사건에서 ‘영역 주권의 근거라고 하는 근접성에 따른 권원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no foundation)’고 판시되었습니다. 또 최근의 예로도 2007년에 온두라스와 니카라과가 다툰 카리브해 영토ㆍ해양 분쟁 사건의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분쟁 당사국들이 주장한 지리적 근접성을 영유권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2002년에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다툰 리기탄 섬ㆍ시파단 섬 사건에서는 귀속이 정해져 있는 섬에서 40해리 떨어져 있는 두 섬을 부속도서라고 하는 주장들이 기각됐습니다. 한국측은 한국 고문헌ㆍ고지도에 기재되어 있는 ‘우산도를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주장은 근거가 결여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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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및 문제점 | [한국측이 ‘근거’로 삼는 고문헌에 대하여]
한국측은 조선의 고문헌에 나오는 기술을 바탕으로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두 개의 섬을 예로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우산도’가 바로 현재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고문헌에서 우산도가 현재의 다케시마라는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측은,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 우산ㆍ울릉의 두 섬이 (울진)현의 동쪽 바다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우산도가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는 ‘신라시대에는 우산국이라 불렀다. 울릉도라고도 한다. 그 땅은 방백리’(新羅時称于山国 一云欝陵島 地方百里),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일설에 따르면 우산ㆍ울릉은 본래 하나의 섬이다. 그 땅은 방백리’(一説于山欝陵本一島 地方百里)라고 하고 있으며, 이들 문헌에는 ‘우산도’에 관해서는 전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으며, 울릉도에 대해서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산도가 현재의 다케시마가 아님을 명확히 나타내는 조선의 고문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종실록” 33권의 태종 17년 2월조(1417년)에는 ‘안무사 김인우(金麟雨)가 우산도에서 돌아와, 섬의 산물인 큰 대나무를…헌상하고, 주민 3명을 데리고 왔다. 그 섬의 인구는 대략 15호에 남녀 합하여 86명’(按撫使金麟雨還自于山島 獻土産大竹水牛皮生苧綿子撿撲木等物 且率居人三名以来 其島戸凡十五口男女并八十六)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케시마에는 대나무가 자라지 않으며, 86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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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한국측은 “동국문헌비고”(1770년) 등에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영토이며, 우산은 일본에서 말하는 마쓰시마(松島)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18세기 이후의 문헌 기술은 1696년에 일본에 밀항한 안용복이라는 인물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따른 것입니다(Q&A ③ 참조). 또한 18세기와 19세기의 문헌 편집자가 ‘우산은 일본에서 말하는 마쓰시마이다’라고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세종실록지리지”(15세기), “신증동국여지승람”(16세기)의 우산이 다케시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기대효과 | [한국측이 ‘근거’(주)로 삼는 고지도에 관하여]
한국측에는 16세기 이래의 조선 지도에 다케시마가 우산도로 그려져 있다는 논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조선 지도에서 볼 수 있는 우산도는 모두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주) 참고로 국제법상으로 지도는 조약의 부속지도가 아닌 한 영유권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설령 조약의 부속지도라고 하더라도 조약 당사자의 의도는 어디까지나 조약의 문언에 의해 증명되여, 지도는 보강 증거 정도의 의미밖에 갖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 첨부되어 있는 ‘팔도총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2개 섬이 그려져 있습니다. 만약 한국측이 주장하듯 ‘우산도’가 다케시마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섬은 울릉도의 동쪽에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섬으로서 그려졌을 터입니다. 그러나 이 지도상의 ‘우산도’는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위치하고, 또한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팔도총도’의 우산도는 울릉도를 2개의 섬으로 그린 것이거나 또는 가공의 섬이지, 울릉도의 훨씬 동쪽에 위치한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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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jpg 3.jpg 4.jpg 제보용문건(독도).pdf 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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