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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230715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제안신청인 임** 신청일 2023-07-15 12:53:58
제안유형 건의
제안제목 2022교육과정 혹은 이후 개정교육과정에서의 지식재산 교육 시행
개요 2015교육과정 과학과의 교과서의 저자들은 '고안'이란 글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저자들이 지식재산학 관련 전공은 없는 과학교육 관련 전문가들이기에
지식재산학도 전공한 과학 교육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고안이란 글자가 가지는 법률적 한계와 이에 따른 과학 교육에 미치는 영향 혹은 한계에 대한 인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2교육과정의 과학교과 전반에서도 2015교육과정 때 처럼 '고안'이란 글자를 사용한다면
2015교육과정의 기술교과에서도 고안과 발명을 구분하고 있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즉, 최신 과학기술 연구 동향과는 동떨어진 용어 선택이 됩니다.

이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29조와 제33조를 근거로
2022교육과정과 그 이후에 개정될 교육과정에서
과학과뿐만 아니라 전 교과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과 관련된 용어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포함한 지식재산 교육에 대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현행 및 문제점 2015 교육과정에서 간과되었던 것이 있다면 바로
지식재산 기본법 제29조와 제33조에 해당하는 과정을 전적으로 특허청 중심으로만 주관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지식재산이란 산업재산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업재산권을 주관하는 특허청이 학교 교육에서의 지식재산 교육을 주관하는 것은
지식재산을 산업재산권에만 집중하여 교육하는 형국이 되버리고 맙니다.
실제로 2015교육과정을 분석하면 특허청 주도록 기술가정과 진로선택 교과인 지식재산 일반을 개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지식재산 역량이 우리나라보다 뛰어나다고 분석되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에 지식재산 교육은 특정 교과군에서 집중하기보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음악, 미술과 같이 교과 전반에서
해당 교과의 학습 내용과 관련 있는 지식재산을 함께 교육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일본 지적재산 창조교육, EU IP EDUCATION, 미국 IP STEAM 등)

그리고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중앙정부의 교육과련 정부부처가 국가단위 학교 교육과정을 주기적으로 개정하는 일본의 경우
학교 대상 지식재산 교육의 주관 부처에 산업재산권 관련 정부 부처가 아닌 교육 관련 정부 부처(문부과학성)이 주관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찰을 교육부가 아닌 산업재산권을 주관하는 특허청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학교교육 과정과 교과서가 개발도 특정 교과군과 특허청이 주관하고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 개발의 검토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학교교육에 대한 정책시행기관이 아닌 기관에서의 지식재산 교육 주관은
교사 수급, 지식재산 교육 보급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에서는 지식재산 기본법이 아닌 발명진흥법과 발명교육법에 근거하여 발명교육 기본계획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 인재양성 기획단을 최근에 조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적구성이 발명교육에 편중되면서 이 기획단에서 현재까지 제시하고 있는 인재상이나 지식재산 교육은
발명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의 창출 및 활용에 집중된 교육에 그치고 있습니다.
발명을 포함한 산업재산권을 주관하는 특허청이 지식재산 교육을 주관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당영한 결과이지만,
발명진흥법, 발명교육법보다 상위법에 속하는 지식재산 기본법의 제29조와 제33조를 고려한다면
지식재산 교육을 발명교육에 집중하는 것은 법률적, 지식재산과 발명의 사회 통념젹이고 국제적인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위계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즉, 국제적으로나 지식재산 기본법에서는 지식재산 교육을 전문교육이외에도 시민교육이자 교양교육, 보통교육의 범주에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창출된 지시재산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중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군 중에서도 특허와 실용신안의 창출과 활용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식재산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배경에는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연구나 정책 추진시 발명교육의 연구자와 연구 방법론의 답습이 있습니다.
국내의 학교 교육과정 내 지식재산 교육은 발명교육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태동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항후에도 학교 교육과정 내 지식재산 교육이 계속해서 발명교육의 확장에 머물러서는 국제적인 지식재산 동향과는 동떨어지게 되고 결국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에 있어 현재보다도 뒤처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2023 국제지식재산 지수에서 세계 50여 개국 중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 상용화 부분 31위, 종합지수 12위 VS 특허 부분 2위 / 일본은 지식재산권 상용화 부분 13위, 종합지수 6위 VS 특허 부분 2위 입니다.
그럼에도 특허청은 발명 진흥법과 발명교육법을 기반으로 발명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지식재산 인재양성 기획단을 조직하였지만, 인적 구성도 지식재산의 종류와 영역별로 다양하지 않고 교사도 기술교사에만 한정되어 있어 제시하는 인재상이나 교육내용은 발명교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선방안 학교교육의 주관부처는 교육부입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제29조와 제33조는 학교교육에서의 지식재산 교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의 지식재산 교육은 학교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이 아닌 지식재산 중 산업재산에 한정하여 주관하고 있는 특허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지식재산 교육 전반의 정책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특허청의 협조를 받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교교육과정에서의 지식재산 교육 정책에는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인재상과 해당 인재상에 관련된 지식재산의 요소를 연계하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각 교과별 교육 내용과 연관된 지식재산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탐색, 교과서 반영, 심의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허청 주도의 지식재산 인재양성 기획단이 아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직속 tf를 조직하고 이 조직에는 교육부, 특허청 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어, 과학, 사회, 미술, 음악같이 지식재산의 다양한 종류와 영역에 관한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교과 교사들과 지식재산학과 교수, 기업 내 지식재산 업부 담당자, 저작권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 등도 모두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대효과 1. 교과서내 지식재산 용어의 올바른 사용

2. 다양한 교과에서의 지식재산 교육 실현을 통한 지식재산 저변확대

3. 지식재산 강국의 역량 강화 기반 마련

4. 각 교과별 교육목표 달성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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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답변

제안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처리상태 제안답변완료
답변일 2023-07-21 10:01:12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교육과정의 수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본 센터에서 구체적인 즉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안해주신 민원 내용을 교육부에 7월 월간 주요민원으로 전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과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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