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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240502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제안신청인 정** 신청일 2024-05-02 23:36:34
제안유형 제안
제안제목 한국 사회의 이해 교과서 오류
개요 한국 사회의 이해(세종시교육청/박길자등) 중 p. 45의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은 교과서의 출판 이전에 2005년 법률 제78681호에 의해 이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이 되었으며, p.52의 청원법은 2020년 법률 제17701호에 의해 전부개정을 통하여 조문번호가 일부 달라졌고, 그 인용방식에 항의 순서 앞에도 제를 붙여야 하나 붙이지 않은 오류가 있으므로 이에 수정을 요청합니다.
현행 및 문제점
개선방안 p. 45 본문 3문단의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을 '공직선거법'으로 정정
p. 52 탐구활동(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청원 설계) 자료2의 아래부분을 수정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 ... 서명한 문서로 해야합니다. (『청원법』 *제6조 1항*->*제9조 제1항*)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할 때에는 ... 표시해야합니다. (『청원법』 *제6조 2항*->*제11조 제3항*)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 ... 첨부할 수 있는다. (『청원법』 *제6조 3항*->*제11조 제4항*)
청원서는 청원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 합니다. (『청원법』 *제7조 1항*->*제11조 제1항*)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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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답변

제안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처리상태 제안답변완료
답변일 2024-06-12 09:11:3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이하는 박길자 교수님의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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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쪽 3문단

또한, 특정 정당과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구를 획정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공직선거법’을 통해 선거에서의 부정을 방지하여 선거가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수정>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 ‘공직선거법’으로 수정



52쪽 탐구활동_자료2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주 장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로 해야 합니다.(「청원법」 제6조 1항)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할 때에는 그 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해야 합니다.(「청원법」 제6조 2항)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청원법」 제6조 3항)

청원서는 청원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법」 제7조 1항)



<수정>

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청원법」 제9조 제1항)

청원인은 청원서를 해당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청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청원법」 제11조 제1항)

다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청원법」 제11조 제3항)

청원인은 청원서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청원법」 제1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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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교과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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