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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260121150434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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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제목 | [지학사/중2/도덕] 푸른나무재단 명칭 정정 및 법률개정사항 반영 요청 | ||
| 민원유형 | 교과서 수정·보완 | 신청일 | 2026-01-21 15:04:34 |
| 페이지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 민원내용 | * 페이지: 111, 117
1) 재단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교과서에 기재된 재단 명칭을 현재 사용 중인 공식 명칭으로 정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대상사진1’ 참조). <변경 전> 푸른 나무 재단 <변경 후> BTF푸른나무재단 2) 캠페인 사진과 관련하여, 해당 행사의 주최 기관 및 성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전달드리오니 반영을 요청드립니다(‘대상사진2’ 참조). <변경 전>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에 참가한 학생들 <변경 후> 푸른나무재단,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사랑의 열매, 삼성이 주최한 대국민 비폭력 캠페인에 참가한 학생들 3)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학교 폭력’의 정의는 제2조1항에, 사이버폭력’의 정의는 제2조 1의3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서에 수록된 정의를 개정된 법령 내용에 맞게 아래와 같이 정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대상사진2’ 참조). <변경 전>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변경 후>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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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상사진2(p117).jpg 대상사진1(p111).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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