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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60119213822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일본 부부별성제도 서술 (금성출판사, 동아시아사, 187쪽) 과장적인 표현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신청일 2026-01-19 21:38:22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ㅇ 교과서 서술 (동아시아사, 금성출판사, 187쪽) : 일본 여성들은 결혼 직후 서양인들처럼 자신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따라왔다. 수백 년 내려오던 이 전통을 바꾸기 위해 일본 여성들은 '부부별성제' 도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ㅇ 민원 내용 : 위 서술 중 "수백 년" 은 다소 과장적인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에서 결혼후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부부동성제는 메이지민법(1898년)에 비로소 도입된 것으로 2026년 현재로 본다면 128년 정도 된 사건입니다. 백수십년 경과한 사건을 교과서대로 "수백 년"이라고 표현하면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교과서 저자가 부부동성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꼭 시간 수식어를 넣어야 한다면 백수십년 정도가 좋을 듯합니다. 나무위키의 서술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일본 민법 제750조 (부부의 씨) 부부는 혼인 시에 정한 바에 따라 부 또는 처의 씨를 칭한다.

일본 호적법 제74조 혼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부가 칭하는 씨
2. 그 밖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러나 일본의 부부동씨 제도는 그 역사가 짧다. 실제로는 에도 시대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부부별씨제였는데, 19세기 후반 메이지 시대에 민법을 제정하면서 부부동씨제를 법제화했다.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의 제도를 이것저것 본받다가 서양의 부부동성 제도를 그대로 들여와서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헌데 서양 국가들은 20세기 이후 부부동성을 법률로 강제하지는 않으며, 관습적으로 하는 것인데 일본은 여전히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참고한다면 오히려 역사가 비교적 짧은 부부동성제를 "수백 년"된 것으로 지나치게 과장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서술한다면 거의 동시기에 벌어진 한일합병도 누군가가 수백년 된 사건이라고 표현해도 그 표현을 지적하기 어렵게 됩니다. 조사해서 시정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늦지 않게 답변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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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금성출판사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26-02-26 11:51:43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금성출판사 사회과 담당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저자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부부동성제'의 역사적 기원과 기간에 대한 이의 제기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본에서 부부가 동일한 성을 사용하는 제도가 법적으로 정착된 것은 1898년 메이지 민법 제정 이후의 일입니다. 에도 시대 이전의 관습과 메이지 초기 '부부별성' 원칙이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수백 년 내려오던 전통"이라는 본 교과서의 표현은 역사적 실체보다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서술한 오류임을 인정합니다.

해당 부분 집필 당시, 근대 이후 정착된 가부장적 '이에(家) 제도'의 영향력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앞서다 보니, 제도의 법제화 시점을 엄밀히 계산하지 못하고 관용적인 표현인 '수백 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습자에게 부부동성제가 일본의 아주 오래된 고유 전통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부적절한 수식어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기 인쇄 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예정입니다. "메이지 시기 이후 백수십 년간 이어져 온 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

역사 교과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완성도 높은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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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출판사 동아시아 교과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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