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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260119213822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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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제목 | 일본 부부별성제도 서술 (금성출판사, 동아시아사, 187쪽) 과장적인 표현 | ||
| 민원유형 | 교과서 수정·보완 | 신청일 | 2026-01-19 21:38:22 |
| 페이지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 민원내용 | ㅇ 교과서 서술 (동아시아사, 금성출판사, 187쪽) : 일본 여성들은 결혼 직후 서양인들처럼 자신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따라왔다. 수백 년 내려오던 이 전통을 바꾸기 위해 일본 여성들은 '부부별성제' 도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ㅇ 민원 내용 : 위 서술 중 "수백 년" 은 다소 과장적인 표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에서 결혼후 여성이 남편의 성을 따르는 부부동성제는 메이지민법(1898년)에 비로소 도입된 것으로 2026년 현재로 본다면 128년 정도 된 사건입니다. 백수십년 경과한 사건을 교과서대로 "수백 년"이라고 표현하면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교과서 저자가 부부동성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꼭 시간 수식어를 넣어야 한다면 백수십년 정도가 좋을 듯합니다. 나무위키의 서술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일본 민법 제750조 (부부의 씨) 부부는 혼인 시에 정한 바에 따라 부 또는 처의 씨를 칭한다. 일본 호적법 제74조 혼인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부부가 칭하는 씨 2. 그 밖에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러나 일본의 부부동씨 제도는 그 역사가 짧다. 실제로는 에도 시대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부부별씨제였는데, 19세기 후반 메이지 시대에 민법을 제정하면서 부부동씨제를 법제화했다.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의 제도를 이것저것 본받다가 서양의 부부동성 제도를 그대로 들여와서 법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헌데 서양 국가들은 20세기 이후 부부동성을 법률로 강제하지는 않으며, 관습적으로 하는 것인데 일본은 여전히 법령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참고한다면 오히려 역사가 비교적 짧은 부부동성제를 "수백 년"된 것으로 지나치게 과장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서술한다면 거의 동시기에 벌어진 한일합병도 누군가가 수백년 된 사건이라고 표현해도 그 표현을 지적하기 어렵게 됩니다. 조사해서 시정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늦지 않게 답변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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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