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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250921194503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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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제목 | 통합사회2 1단원 국내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방안의 내용에 오류가 있습니다 | ||
| 민원유형 | 교과서 내용·정보 > 고1 > 사회 > 통합사회2 > ㈜미래엔 > 정창우 > > 교과서 > 검정 > 2025 | 신청일 | 2025-09-21 19:45:03 |
| 페이지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 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오성고등학교에서 「통합사회2」 교과서를 학습하고 있는 학생 한서준입니다.
학습 과정에서 저는 교과서의 서술 중 일부 표현이 다소 단편적이며, 학습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렇게 건의문을 드립니다. 교과서에서는 “여성이 사회적 소수자”라고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문제를 탐구하는 교과서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서술은 학습자들에게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 현상을 단순한 결론으로 받아들이게 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과서에서 이와 같은 서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OECD의 성별 임금 격차 통계를 살펴보면, 그 수치가 곧바로 ‘여성이 사회적 소수자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OECD 임금 격차는 단순히 전체 남성과 전체 여성 근로자의 중앙임금을 비교한 수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직종별 차이, 근속연수 차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 차이, 근무시간의 차이와 같은 중요한 변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통계는 임금 분포에서의 격차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성차별이나 여성의 사회적 소수자 지위를 입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이를 단정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학적 의미에서의 “소수자(minority)”는 단순히 인구의 수적 비중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소수자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참여 정도, 사회적 영향력, 자원 접근성, 제도적 기회 구조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규정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사회적 소수자인가 하는 문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시 대와 맥락에 따라 다른 시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나 담론에서는 여성을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은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비교·분석하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토론 주제로 제시하는 것이 더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저는 교과서의 해당 서술을 보다 탐구적이고 열린 방식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예컨대, “여성은 사회적 소수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여성이 사회적 소수자인지 여부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와 같이 서술한다면, 학생들이 사회 문제를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주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교과서에서 여성이 사회적 소수자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된 성별 임금 격차 역시 그 해석에 있어 큰 논란과 한계가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통계는 구조적 차별을 단정적으로 증명하기보다는, 남녀의 노동시장 구조와 직종 분포의 차이 등 여러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교과서에서는 해당 자료의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단정적인 결론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비판적 사고와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교과는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존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교과서가 열린 탐구의 장을 제공한다면 학습자들이 훨씬 더 성숙한 시민 의식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작은 의견이 교과서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더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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