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미래엔 사회팀입니다.
현재의 법과 과거의 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하고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시간적 관점이므로
질문하신 내용만 보면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19쪽에서는 과거의 법과 비교하고자 한 것이 아니기에
(시간적 관점으로 해석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현재의 법'으로 한정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네 가지 관점이 완벽하게 독립적일 수 없으니 함께 제시되는 맥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의견 남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