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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240705103309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내용 확인하여 수정 부탁드립니다.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초5~6 > 사회 > 사회5-1 > ㈜아이스크림미디어 > 한춘희 > > 교과서 > 검정 > 2024 신청일 2024-07-05 10:33:09
페이지 137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해당 교과서 137쪽 하단 가운데에는 삽화와 함께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아르바이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136쪽에 소개된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사이트에서 제시하는 정보와 나이 제한이 다릅니다.
또한 138쪽에 학생 예시 작품으로 나온 '알아 두면 쓸 데 있는 법 신문'의 하단에 소개된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용 확인하시어 수정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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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아이스크림미디어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24-07-08 10:59:0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미디어입니다.

5-1 사회교과서 137쪽 하단 가운데 사례(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아르바이트할 수 없습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사이트에서는
- 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 다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할 수 있으며,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쪽은 학생들이 조사한 자료 중에서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골라 발표하는 학생 예시로, 위 내용을 모두 제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내용을 줄이고 쉽게 제시하고자 현재 교과서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대로 138쪽 예시의 신문 하단에는 관련 법령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사례와 함께 어렵지 않게 읽고 갈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아이스크림미디어 교과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교과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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