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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240415180900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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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제목 | 2학년 1학기 통합교과 자연 2-1 교과서 75쪽 이렇게 약속해요란 개정 요청 드립니다. | ||
| 민원유형 | 교과서 수정·보완 > 초1~2 >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 자연2-1 > ㈜지학사 > 교육부 > > 교과서 > 국정 > 2024 | 신청일 | 2024-04-15 18:09:00 |
| 페이지 | 75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민원내용 | 2학년 1학기 통합교과 자연 2-1 교과서 75쪽 이렇게 약속해요란에 외출할 때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해요 라고 되어있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2항에 의거한 5대 맹견 (로트와일러,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포드 셔 테리어, 스탠포드 셔 불테리어) 만 법적 입마개 착용 대상 견종 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지침이 되는 국정교과서에서 현행법도 확인을 안 하고 근거 없이 무조건 개는 입마개를 착용해야한다고 쓰여있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반려견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외출 시에 괜한 입마개 시비에 시달리곤 합니다. 단순 시비가 아니라 모욕과 폭행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과서를 통해 배우고 있는 가정에서도 반려견을 이미 키우고 있거나 앞으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으로 선입견을 심어주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 말아주세요. 현재 4월 학기 중으로 아이들이 그 교과서로 학습하고 있는걸 압니다. 문제가 있는 해당 부분 수정하시고 해당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도 수정 사항을 안내 및 공유하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다시 교육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법에 맞는 내용과 사실에 의거해서 작성해야 할 교과서 내용을 어떤 경위로 그렇게 작성하였는지 정보 공개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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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스크린샷, 2024-04-15 18.06.10.jpe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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