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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240415091157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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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제목 | 2학년 1학기 통합교과 자연 2-1 75쪽 수정해주세요 | ||
| 민원유형 | 교과서 수정·보완 > 초1~2 >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 자연2-1 > ㈜지학사 > 교육부 > > 교과서 > 국정 > 2024 | 신청일 | 2024-04-15 09:11:57 |
| 페이지 | 75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민원내용 | 2학년 1학기 통합교과 자연 2-1 교과서 75쪽 이렇게 약속해요란에
외출할 때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해요 라고 되어있는걸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2항에 의거한 5대 맹견 (로트와일러,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포드 셔 테리어, 스탠포드 셔 불테리어) 만 법적 입마개 착용 대상견종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지침이 되는 국정교과서에서 현행법도 확인을 안 하고 근거없이 무조건 개는 입마개를 착용해야한다고 쓰여있는게 황당합니다. 현재 반려견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외출 시에 괜한 입마개 시비에 시달리곤 합니다. 단순 시비가 아니라 모욕과 폭행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교과서를 통해 배우고 있는 가정에서도 반려견을 이미 키우고 있거나 앞으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으로 선입견을 심어주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지말아주세요. 현재 4월 학기 중으로 아이들이 그 교과서로 학습하고 있는걸 압니다. 문제가 있는 해당 부분 수정하시고 해당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도 수정사항을 안내 및 공유하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제대로 다시 교육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법에 맞는 내용과 사실에 의거해서 작성해야할 교과서 내용을 누가 그렇게 작성하였는지 이름, 부서, 직급 정보 및 어떤 경위로 그렇게 작성하였는지 정보 공개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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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