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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231014181219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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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제목 | 정치와 법 교과서 내용 수정 요구 | ||
| 민원유형 | 교과서 수정·보완 > 고1~3 > 사회 > 정치와법 > ㈜지학사 > 서범석 > > 교과서 > 검정 > 2023 | 신청일 | 2023-10-14 18:12:19 |
| 페이지 | 72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민원내용 |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과서(지학사) 중 p. 72의 '주민 발안 제도'에 관한 설명의 수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해당 교과서에서는 주민 발안 제도를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한다는 서술을 현행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확한 서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이 조례안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면 그 안을 심사한 후 '의장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는 형태로 주민발안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방의회의 의안정보에서 주민발안으로 제안된 조례안의 발의자는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학사 교과서의 '주민이 직접 발의'한다는 부분은 부정확합니다. 오히려 주민이 조례안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면 의장을 통해 그 조례안이 간접적으로 발의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주민발안을 '주민이 직접 발의하는' 것으로 서술한 교과서는 지학사 교과서가 유일합니다. 미래앤 교과서(p. 73, 74), 금성출판사 교과서(p. 70), 천재 교과서(p. 71), 비상 교과서(p. 67) 어디에도 지학사 교과서와 같은 서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오류는 '발의'와 '발안'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민발안은 '주민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닌 '주민이 조례안의 발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서 지방의회의 의안 발의권자는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뿐이고, 주민발안에서의 경우만 예외로 그마저도 주민이 직접 발의하는 것이 아닌 주민의 청구를 받아 '의장이' 발의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운영 체계에 있어 '발의'라는 용어를 교과서에서 정확히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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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