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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230715090522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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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제목 | "고안"이라는 글자는 수준이 낮은 발명을 뜻하므로 "발명" 혹은 "아이디어 창출"이 더 적합합니다. | ||
| 민원유형 | 교과서 수정·보완 > 고1~3 > 과학 > 과학탐구실험 > ㈜미래엔 > 김성진 > > 교과서 > 검정 > 2023 | 신청일 | 2023-07-15 09:05:22 |
| 페이지 | 63등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민원내용 | 본 교과서 63, 110, 112, 113, 118, 119, 120, 122, 123, 124, 125등은
학생들이 과학적 원리를 적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활동에 관한 페이지고, 이런 활동을 '고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안'은 실용신안법 제2조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교과서의 해당활동을 표현하는 용어로 적절한듯 보일 수 있지만, 특허법 제2조에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으로 발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기술교과서에서는 발명을 정의에 입각하여 교육하고 있는 반면 고등학교 과학교과서에서는 발명보다 수준이 낮은 고안을 교육하고 있는 형국이 됩니다. 여기서 "고도"란 용어는 해당 아이디어와 관련된 종사자나 연구원들도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점을 뜻하고 이는 선행문헌조사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과학탐구실험 8페이지의 3단계 탐구 수행하기에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로 선행문헌 조사를 의미하므로 본 교과서에서 선행문헌 조사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표 중에 하나는 교과서 내의 아이디어 창출과정에서 바로 "고도"힌 아이디어의 창출과 관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과서내의 '고안'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발명', 혹은 아이디어 창출이 더 적합한 용어라고 판단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8A%B9%ED%97%88%EB%B2%95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docType=&lsNm=%EC%8B%A4%EC%9A%A9%EC%8B%A0%EC%95%88%EB%B2%95&joNo=&languageType=KO¶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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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