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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230603141931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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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제목 | 성세자생인정과 지정은제 실시의 구분 필요성 | ||
| 민원유형 | 교과서 수정·보완 > 고1~3 > 사회 > 세계사 > ㈜미래엔 > 최준채 > > 교과서 > 검정 > 2023 | 신청일 | 2023-06-03 14:19:31 |
| 페이지 | 60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민원내용 | 60페이지 하단 '탐구활동'에서는 '지정은제'라는 제목으로 <성조실록>을 발췌하여 인용하고 있고, 옆에는 지정은제 실시 후 인구의 증가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첫 번째 파일). 그런데 청나라의 '성조'는 곧 '강희제'이고, 이 인용문에서는 강희제의 정책인 '성세자생인정(盛世滋生人丁)'을 다루고 있습니다. 1711년에 반포된 성세자생인정은 정세를 고정하는 것이지, 지정은제의 도입은 아닙니다. 미래엔 교과서 <동아시아사> 99페이지에서 언급되듯(두 번째 파일), 정세를 지세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지정은제는 옹정제 때 도입되었고, 점차 확대되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성세자생인정은 지정은제 이전의 정책, 혹은 지정은제 도입의 배경이 될 수는 있어도 '지정은제'라는 제목 아래 인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성조실록> 옆의 그래프도 혼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송대의 인구가 5천만 명 정도밖에 집계되지 않았는데, 이 교과서 48쪽에는 송대에 인구가 1억 명을 돌파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세 번째 파일). 추가 자료를 찾아보니 남송만의 인구는 5~6천만 명에 불과했지만 화북의 금까지 포함하였을 때 1억을 돌파했다는 것 같습니다(네 번째 파일, 출처: <더 타임스 세계사>). 그리고 청대(1749)의 인구가 급증했음을 보여주는 주황색 막대 옆에 '지정은제 도입'이라고 적혀 있는데, 1749년은 건륭제 재위 기간이므로 이 역시 '지정은제 도입 이후' 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혼란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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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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