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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221216092427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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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제목 | 일제강제동원(군인 군속) 희생자 문제 와 청구권 자금 무상 3억불 문제 | ||
| 민원유형 | 교과서 내용·정보 | 신청일 | 2022-12-16 09:24:27 |
| 페이지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 민원내용 | 1. 이 문제는 일제강점기에 발생한 태평양전쟁때 발생했고
2.해방 후 미군의 군정청에서 일본인 재산을 압류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 민간인에게 불하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강력한 대등을 하는데 우리 선친의 미수금 3억6백만엔을 1953년에 동경법무국에 공탁한다. 지금 일본에 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이다. 3. 1965년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하면서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체결하면서 강제동원희생자문제(군인 군속)합의해 주고 또 동경법무국에 공탁된 공탁금 3억6백만엔을 포기하면서 청구권자금 무상3억불을 받고, (유상2억불을 정부가 수령) 이 자금으로 박정희대통령이 경제개발에 전용하여(청구권자금백서 1976 경제기획원) 한강의 기적을 이뤄 보릿고개를 없애고 오늘날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 반대로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유족은 보상을 받지 못하여 다 망했다. 4. 청구권자금 무상3억불은 우리 선친의 원한맺힌 고귀한 목숨값인데 이것이 박정희대동령에 의해 경제개발에 전용되어 우리가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교과서에 자세하게 잘 반영되게 집필진에게 전달해 주세요. (일본의 주장은 피해자 보상을 할 만큼의 돈, 당시 우리나라 1년 예산과 같은 금액인 무상3억불을 경제협력으로 지불했다는 것) 이 문서는 2006년부터 수집한 문서이며 인터넷으로 검색이 가능한 공개되고 입증된 내용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이 아무 이유없이 우리나라 1년 예산과 같은 무상 3억불을 주었나요? 이것때문에 일본에 가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우리 유족들이 모두 패소 기각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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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일제강제징병희생자문제무상3억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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