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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220920155716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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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제목 | 상대적 빈곤율 오류 민원에 대한 답변에 대해 이의제기합니다. (교학사) | ||
| 민원유형 | 교과서 수정·보완 > 고1~3 > 사회 > 사회·문화 > ㈜교학사 > 김영순 > > 교과서 > 검정 > 2022 | 신청일 | 2022-09-20 15:57:16 |
| 페이지 | 152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해당 교과서 152쪽에서 상대적 빈곤층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중위 소득의 일정 비율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정하고 이에 <미달>하면 상대적 빈곤층으로 본다.”고 기술돼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제가 <미만>이 아니라 <이하>가 통계청의 기준이라고 수정 요청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교과서에서는 ‘미만’이나 ‘이하’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문제 없다는 의견을 교학사에서 주셨습니다.(첨부파일 참조) 담당자 연락처가 있으면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없어서 다시 민원 제기합니다. 국어 사전에 미달과 미만은 같은 뜻으로 나옵니다.(첨부파일 참조) 교학사 교과서에서 해당 기준을 <미달>로 기술한 것은 <미만>으로 기술한 것과 같으며, 이의 오류를 지적한 겁니다. 다시 답변해 주세요. 또한, 중위소득에 대한 설명 오류도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제대로 설명했다고 답을 주셨는데요. 제가 찾아본 교학사 교과서는 교학사 교과서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사회문화(김영순) 교과서 입니다.(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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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상대적 빈곤율-교학사(답변).jpg 미달 의미.jpg 교학사 자료실.jpg 교학사 홈페이지 사회문화 교과서.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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