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이하는 해냄에듀의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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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쪽의 소학교 설치는 을미개혁(1895년) 당시 소학교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선 갑오파는 1895년 5월 10일에 발포된<漢城師範學校官制>를 더욱 구체화시켜 9월 11일에<漢城師範學校規則>(전 34조)과<同 附屬小學校規程>(전 3조)을 學部令 제1호로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성사범학교의 학생들은 국민보통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기본조건이 되는 修身·國文·漢文을 비롯하여 역사·지리·수학·물리·화학·박물·체조 등 근대적 학과목을 배우도록 되었으며, 입학시 국·한문의 독서·작문, 조선의 지리·역사과목의 시험을 치르도록 되어 있었다. 또 연령은 제한하였지만 신분에는 차별을 두지 않음으로써 능력본위 내지 평등주의 교육이념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칙의 제13조 제2항인 “尊王愛國의 志氣에 富함은 敎員者의 重要한 바라. 故로 學員으로 하야곰 平素에 忠孝의 大義에 明하며 國民의 志操를 振起함을 要홈”에서 나타나듯이, 교원되는 자의 尊王愛國정신을 강조하고 있었다.
한성사범학교의 설립은 궁극적으로 국민보통교육을 실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설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9월 7일에 전문 29조의<小學校令>이, 10월 3일에 전문 14조의<小學校規則大綱>이 각각 발포되기에 이르렀다.” - 신편한국사(한국사데이터베이스 history.go.kr)
한편 135쪽 연표의 교동소학교는 소학교령 이전에 이미 개교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초등교육기관인 관립 교동소학교를 가리킵니다.
“1894년 9월 18일 황실의 자녀들에게 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초등교육기관인 관립 교동소학교로 개교하였다. 1895년 4월 한성사범학교(漢城師範學校)가 설립되면서 한성사범학교부속소학교로 개편되고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현재의 위치로 교사를 이전하였다. 개교 초기의 학생들은 대부분 서당에서 옮겨온 탓으로 연령층이 8∼15세까지였으며, 초대 교장에는 박재상이 취임하였다. 1895년에 공포된 「소학교령」에는 소학교는 심상과(尋常科) 3년과 고등과 2∼3년으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고등과가 설치된 학교는 한성사범학교부속소학교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1897년부터 심상과만 설치되어 있는 소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고등과 입학을 허용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울교동초등학교
119쪽 본문은 소학교령을 통해 국민보통교육을 추진했던 을미개혁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135쪽 연표는 근대 학교 설립의 역사를 연표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소학교 설립 내용이 수록된 것입니다. 서로 상충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을미개혁 당시의 소학교 설치가 최초의 소학교 설치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후 개정할 때는 이에 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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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교과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