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 교과서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20316164227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교과서 오류 수정 요청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고1~3 > 사회 > 한국사 > 씨마스 > 신주백 > > 교과서 > 검정 > 2022 신청일 2022-03-16 16:42:27
페이지 168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P. 168 <전체 농경지의 약 10%를 소유하게 된 조선 총독부는 획득한 농경지 가운데.........>
오류:제가 아는바로는 조선 총독부가 토지조사사업으로 획득한 땅은 전국토의 약40%를 뜯어 갔는데 교과서에서
서술한 내용은 전국토도 아니고 농경지의 약 10%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씨마스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22-03-21 14:38:52
답변내용 조선 총독부가 토지 조사 사업으로 획득한 토지가 전 국토의 약 40%에 달하였다는 연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 농경지외 임야를 모두 포함한 면적이고 우리나라 지형의 70% 이상이 산림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농경지는 전 국토의 약 30% 내외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조선 총독부의 토지 조사 사업의 목적이 왕실이나 관청이 소유한 국유지를 조선 총독부 소유로 바꾸는 일이었고, 그외에도 토지 대장에서 누락된 토지, 관습적으로 토지 소유가 불명확한 사유지, 마을 공동 소유지 또는 문중이나 종친 소유 토지 등 미신고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농경지 대부분은 지주들의 소유 토지이고요. 이들 지주의 토지 소유권은 대체 인정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조선 총독부가 전체 농경지의 10%이상을 차지하였다는 것은 조서 최대의 지주로서 결코 적은 면적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목록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교육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 (우)07071 (삼성보라매옴니타워, 2층 201호) TEL : 1566-8572 FAX : 02-6206-6349

COPYRIGHT 2012 BY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