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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10702221437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화상 응급 처치 방식 관련 수정 건의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고1~3 > 과학 > 과학탐구실험 > ㈜미래엔 > 김성진 > > 교과서 > 검정 > 2021 신청일 2021-07-02 22:14:37
페이지 19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이 교과서로 과학탐구실험 수업을 받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교과서에서는 화상을 입었을 때 차갑고 깨끗한 물에 충분히 담근 후 치료를 받는다고 쓰여 있는데, 저는 중학교 시절 실험실 안전수칙을 배우면서, 화상을 입었을 때는 흐르는 물에 열기를 식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찬물이더라도, 흐르는 물이 아닌 고여 있는 물에 화상 부위를 담가 두면 화상 부위 주변에 온수층이 형성되어 열기를 효과적으로 식히지 못한다고 알고 있고, 제가 실제로 화상을 입었을 때도(..) 병원에서 화상 부위를 흐르는 물로 식히도록 했습니다. 지식백과나 응급처치 책자, 서울소방 유튜브 등 타 매체에서도 화상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흐르는 냉수에 환부를 식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건강백과에도(아래에 링크 첨부하겠습니다.) 열상 화상을 입은 경우 '환부를 흐르는 찬물로 15~30분 정도 식힌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제 기말고사 점수가 걸려 있습니다.. 수정 부탁드려도 될까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20069&cid=51007&categoryId=51007
[네이버 지식백과] 화상 [burns]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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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미래엔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21-07-05 10:11:56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미래엔 과학팀입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화상을 입었을 때의 응급 처치는
차가운 물로 열기를 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배포한 안전사고 대처 요령에서는
'화상을 입었을 경우 차가운 물로 씻고 열기를 식힌 후 즉시 선생님께 상황을 알리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배포한 자료에서도
■ 화상을 입었을 때 처치 방법: 응급처치로 화상 부위를 차가운 수돗물에 담근 후 올리브 기름이나 바셀린 등을 바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심한 화상을 입었을 때에는 응급처치를 한 다음, 신속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과서에서도 '차갑고 깨끗한 물'이라고 되어 있고
제시된 그림을 보시면 수도꼭지를 계속 틀어 놓아
찬물을 계속 공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화상을 입었을 때는 차가운 물로 열기를 식히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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