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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10629131646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천재교육의 2개의 고유길이.
민원유형 기타 > 고1~3 > 과학 > 물리학I > ㈜천재교육 > 강남화 > > 교과서 > 검정 > 2021 신청일 2021-06-29 13:16:46
페이지 72~75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천재교육의 물리1(2019년)에는 고유시간의 정의가 '물체와 함께 움직이는 과찰자가 측정한 시간을 고유시간 이라고한다' 라고 되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지금의 물리학1(2021년)에서는 '두 사건이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다' 라고 되있습니다. 이는 같은 위치나,다른 위치나 관계없으므로 무의미하고 틀린 정의입니다.이를 인정하면 천재교육에 무슨 재난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지금 상황과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물리학1의 고유시간 정의를 물리1의 정의로 수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수상대성이론은 지금도 화정된 이론이 아닙니다.이를 확정하는 것은 단순한 교과서의 오류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기초물리학의 역사를 바꾸는 획기적인 일 입니다.나는 천재교육이 내부에서 조용히 이 일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천재교육이나 나는 이 방면에 권위자가 아닙니다.그러나 지금은 권위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모순이 없는 확정된 이론을 만들어 놓은 후 세상에 알리면 고등학교 교과서,대학교재등 다른 모든 문문제가 한번에 해결되는 날이 옵니다. 충분히 검토 한 후에 답변 해 주십시요 (.보내 오신 답변은 오류를 인정하지도 않고,맞다고 반증하지도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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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천재교육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21-07-06 08:55:06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천재교육입니다.

고유시간 역시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물체와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모든 사건에 대해 고유시간은 아닙니다. 그러한 오개념을 방지하기 위해 현 교재의 72쪽 아래에서 4번째 줄에 "만약, 빛 시계를…. 민호가 측정한 … 된다."라는 문장을 삽입했구요. 즉, 빛 시계를 민호가 있는 우주선이 아니라 행성에 놓고 은수가 측정하면, 고유시간을 측정한 사람은 민호가 아니라 은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두 사건을 같은 위치에서 일어난 것으로 관측한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 고유시간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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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21-07-13 16:05:55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의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교과서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2021년 6월 29일 접수하신 민원은 2021년 6월 23일부터 2021년 6월 29일까지 접수된 총 2건의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질의를 저자와 발행사에 의뢰하여 답을 드렸습니다.
향후 귀하께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실 경우,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운영규정」의 ‘반복 민원의 처리’ 절차에 따라 종결처리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앞으로도 교과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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