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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10623090754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교과서 출판권자인 천재교육(저자)가 답변하라.
민원유형 기타 > 고1~3 > 과학 > 물리학I > ㈜천재교육 > 강남화 > > 교과서 > 검정 > 2021 신청일 2021-06-23 09:07:54
페이지 72~75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과거의 민원은 고유시간,고유길이,수축길이의 기호를 잘못(바꿔) 사용한 것이고,어찌됬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이번 민원은 고유시간의 정의 자체가 틀린것이므로 과거의 민원과는 아무런 과련이 없습니다.따라서 동일한 민원이 아닙니다.'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운영규정'의 '반복 민원의 처리'는 과거의 민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민원을 종결처리 할수 없습니다. 이는 범법행위 입니다. 교과서 출판권자인 천재교육(저자)가 답변을 하도록 조처하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입니다. 천재교육(저자)는 고유시간의 정의가 '틀렸다'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맞다'고 반증하십시요.오늘부터 15일 동안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7월 6일 까지가 8일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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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21-06-24 13:06:15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이하는 접수번호 20210621092823001에 대한 발행사의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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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재교육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의 답변입니다.

p72의 고유 시간의 정의는 p75, 73의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개념은 왕복 운동과 편도 운동의 개념이 아니라 두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는지가 기준이 되는 개념입니다. 뮤온의 수명 측정은 p73에서 민호가 두 행성을 지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즉 뮤온(우주선)과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민호)의 입장에서는 행성 P를 지나는 순간에 뮤온이 생겨났다고 생각하고 행성 Q를 지나는 순간에 소멸했다고 생각하면, 민호가 측정한 시간이 뮤온의 수명이고 행성 Q의 관측자가 보는 것은 고유 시간이 아닙니다.

p72의 상황은 단지 두 사건이 왕복 운동하는 상황을 설정한 것뿐입니다. 기준은 언제나 같은 곳에서 두 사건이 존재하여야 시간 간격(delta t)를 잴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두 사건이 왕복 시간인지 편도 시간인지는 물리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가적인 내용입니다.

주신 질문 중 [P.73 '민호가 측정한 두 사건 A와 B사이의 시간은 고유시간이다'에서도 정지 상태의 민호 앞을 떠난 행성 P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두 개의 다른 위치에서 측정되었습니다. 두 사건 A와 B는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은 p72의 빛시계 상황과 p73의 두 행성 P, Q의 예는 다른 상황이 혼합된 질문입니다.

이는 완전 별개 상황으로 p72의 두 사건은 " 빛이 우주선 바닥을 출발한 사건과 다시 바닥으로 되돌아온 사건"에 대한 고유 시간이고, p73의 두 사건은 "우주선(민호)의 관점에서 행성 P, Q가 순차적으로 우주선을 지나는 사건"입니다. 민호 입장에서는 두 사건 A와 B는 같은 위치에서 발생하였으므로 민호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입니다.


이상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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