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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210610154708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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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제목 | 청일 수호 조규 체결 VS 청일 수호 조약 체결(내용 충돌) | ||
| 민원유형 | 교과서 수정·보완 > 고1~3 > 사회 > 동아시아사 > ㈜금성출판사 > 최현삼 > > 교과서 > 검정 > 2021 | 신청일 | 2021-06-10 15:47:08 |
| 페이지 | 206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민원내용 | 작년, 조규와 조약을 구분하여 서술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20200320085805001)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금성교과서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이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같은 교과서 같은 페이지에 "청일 수호 조규체결"과 "일 수호 조약 체결"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206쪽 중국 연표에는 "1871년 청일 수호 조규 체결"이라고 적혀있고, 바로 옆에 일본, 베트남 연표에는 "1871년 청일 수호 조약 체결"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청일 수호 조규 체결"이 맞는 내용이니 수정바랍니다. 참고로 작년에 올린 내용을 다시 적어 드립니다. ------------------------------------------------------------------ '조규'와 '조약'을 같은 내용으로 보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약체제가 소개 · 수용되던 당시, 동아시아 3국에서도 이 새로운 체제의 도래로 말미암아 기존의 질서, 즉 조공(책봉)체제를 어떤 식으로든 재편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그래서 맺어진 것이 청과 일본 간의 ‘수호조규’(1871)이고, 조선과 일본 간의 ‘수호조규’(1876)이며, 또 조선과 청 사이의 ‘상민수륙무역장정(商民水陸貿易章程)’(1882)이다. 그런데, 이들 3국 사이에 체결된 것들의 명칭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바로 ‘조약’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청일 ‘수호조규’의 실질적 감독자였던 이홍장(李鴻章)이 조약이라는 용어를 회피한 까닭은, 조약이라는 자구(字句)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일본이 서양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하려 했기 때문이다. 조선과의 ‘무역장정’ 역시 그러한 의도에서 나왔다. 청국은 적어도 동아시아권 내의 국가인 일본이나 조선은 과거 또는 현재의 조공국으로, 결코 자국과 대등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조약을 맺어 대등한 관계에 있는 서구 열강들과 달리 취급하려 했다. 이런 사실은 조약과 조규, 그리고 장정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다음의 청국 측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 정하려는 것은 장정인바 조정이 특별히 허락하는 것이다. 조약은 피차가 대등하게 맺는 약장(約章)이지만, 장정이란 상하가 정하는 조규인 것이다. 그 명칭이 다르니 그 실(實) 역시 같지 않다. -이홍장 전집, 6책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정이란 조정이 특별히 윤허하는 조규로 상하관계의 나라들이 맺는 것이며, 대등한 관계의 나라들이 맺는 조약과는 그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질 또한 다르다. 즉, 장정과 조규는 같은 말이나, 조규와 조약은 명실이 상이한 다른 용어이다. 조약체제의 침입을 맞이한 청은 그에 굴복하기보다는 일본 및 조선과 조규(장정)를 체결함으로써 대항하려 했다. 아니, 대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규라는 ‘트릭(trick)’을 사용해 조약체제를 오히려 기존의 조공체제 내로 흡수하려 획책했다. 청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일본과 조선은 과거의 조공국 혹은 현재의 조공국으로 자국과 상하관계에 있다고 하는 점이다. 즉, 자국의 하위에 있는 두 나라가 서구의 제국과 조약을 맺어 대등한 관계에 놓였기 때문에 그 서구 여러 나라는 자연히 청의 밑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노렸다. 결과적으로 조약체제는 기존의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체제 내로 편입 · 흡수될 수밖에 없는 모양을 띠게 되었다. 당시 그러한 중국 측의 숨은 의도를 일본과 조선이 처음부터 알아채고 심각하게 고민했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단지 다음의 사료가 말해주듯이, 1882년 조선과 청 사이에 ‘무역장정’이 체결된 후 일본이 뒤늦게나마 청의 속셈을 간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나(支那)인의 지론은 조선에게 각국과 평등한 조약을 맺게 하고 또 내치외교를 공히 자주에 맡기면서 모두 지나의 속방(屬邦)이라는 것이다. 즉, 지나는 모든 나라 위에 위치하는 형세가 되는 것이다.-京都大學文學部國史硏究室 編, 『吉田淸成關係文書』 1(書簡篇 1), 思文閣出版, 京都, 1993, 112쪽. 청은 조선에게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조약을 맺을 것을 줄기차게 권했고, 조선 역시 미국과의 조약 체결을 통해 ‘자주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1882년 조미조약을 맺는다. 몇 달 뒤 청은 조선에게 ‘무역장정’을 맺을 것을 강요하고는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시했다. 이로써, 앞서 말한 것처럼 자국의 ‘속방’인 조선과 대등한 조약을 맺은 해당국들은 자연스레 청의 밑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 대목에서 서방국과의 조약 체결을 끈질기게 권도한 청의 계략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조약과 조규는 같은 개념이 아니며, 조규란, 조공체제도 아니고 조약체제도 아닌 ‘과도기적’ 체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은 일본과 대등한 조약인 청일 수호 조규를 맺"었다는 130쪽 서술과, "동아시아 지역 내부에서 국제법 질서인 조약 체제가 맺어짐"이라는 139쪽 서술, 같은 페이지 "동아시아 내부에서 처음으로 청과 대등한 조약을 맺음"이라는 서술은 수정되어야한다. '조규'란 '조약'과 같은 개념이 아니며, '조규'가 대등한 조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판단근거 : 강정숙 외, 역사용어 바로쓰기 , 역사비평사, 조약과 조규편 참조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67XX56400007) [신명호의 근대 동북아 삼국지(6)] 日 요청으로 체결된 청일수호조규(淸日修好條規) 中 중심 동아시아 질서 와해의 ‘신호탄' , 신명호 부경대 사학과 교수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16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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