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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10609164623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00시 관계자는 땅 주인에게 개발을 제한하고 생태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말을 할 권한이 있을까요?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초5~6 > 사회 > 사회5-1 > ㈜지학사 > 교육부 > > 교과서 > 국정 > 2021 신청일 2021-06-09 16:46:23
페이지 147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멸종위기종이 발견된 지역은 환경부 장관이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야생생물법 )에 따르면

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해당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상을 해 주고 특별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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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지학사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21-06-16 07:52:11
답변내용 사회 교과서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법 제33조에 따르면 ①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시 관계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과 표현에 있어서 의미가 잘 전달되고 학습하는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내주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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