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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210609164623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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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제목 | 00시 관계자는 땅 주인에게 개발을 제한하고 생태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말을 할 권한이 있을까요? | ||
| 민원유형 | 교과서 수정·보완 > 초5~6 > 사회 > 사회5-1 > ㈜지학사 > 교육부 > > 교과서 > 국정 > 2021 | 신청일 | 2021-06-09 16:46:23 |
| 페이지 | 147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민원내용 | 멸종위기종이 발견된 지역은 환경부 장관이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야생생물법 )에 따르면 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해당 토지를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상을 해 주고 특별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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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