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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210420192932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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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제목 |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교과서 관련 민원신청입니다. | ||
| 민원유형 | 교과서 수정·보완 > 고1~3 > 전문교과Ⅰ (국제계열) >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 ㈔한국검인정교과서 (세종교육청) > 박성혁 > > 교과서 > 인정 > 2021 | 신청일 | 2021-04-20 19:29:32 |
| 페이지 | 84-85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세종시 교과서 84쪽에는 국제 연합의 상시적인 인권 보호 조직을 규약에 근거한 기관과 헌장에 근거한 기관으로 나누었습니다. 규약에 근거한 기관으로 인권 이사회가 있는데, 헌장에 근거한 기관으로도 인권 이사회가 있더라고요. 교과서에서는 엄연하게 구분을 했음에도,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Human Rights Committee (CCPR)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번역에 따라 인권 위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른 규약에 근거한 심의 기관들 모두 committee 혹은 subcommittee가 명칭에 붙으며, 교과서에서는 대체로 위원회로 번역이 되어있으니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헌장에 근거한 기관으로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plac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가 명시되어있는데,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권 위원회를 대체하는 인권 이사회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규약에 근거한 기관으로써의 인권 위원회랑은 엄연히 다른 기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헌장 근거 기관의 인권 위원회랑 규약 근거 기관의 인권 위원회를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혼동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규약 근거 기관의 인권위원회를 헌장 근거 기관의 인권위원회로 착각해서, 그것이 인권 이사회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규약 근거 기관으로도 명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가능하시다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한다면 시민적-정치적 권리 관련 국제규약이 1세대 인권(자유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 자유권 위원회나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혹은 영문명인 "Human Rights Committee (CCPR)을 병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 85쪽에 헌장에 근거한 기관으로 유엔 총회, 안보리, 인권위원회, 인권소위원회요. 세종시 교과서 84쪽에는 국제 연합의 상시적인 인권 보호 조직을 규약에 근거한 기관과 헌장에 근거한 기관으로 나누었습니다. 규약에 근거한 기관으로 인권 이사회가 있는데, 헌장에 근거한 기관으로도 인권 이사회가 있더라고요. 교과서에서는 엄연하게 구분을 했음에도,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Human Rights Committee (CCPR)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번역에 따라 인권 위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른 규약에 근거한 심의 기관들 모두 committee 혹은 subcommittee가 명칭에 붙으며, 교과서에서는 대체로 위원회로 번역이 되어있으니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헌장에 근거한 기관으로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plac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가 명시되어있는데,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권 위원회를 대체하는 인권 이사회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규약에 근거한 기관으로써의 인권 위원회랑은 엄연히 다른 기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헌장 근거 기관의 인권 위원회랑 규약 근거 기관의 인권 위원회를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혼동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규약 근거 기관의 인권위원회를 헌장 근거 기관의 인권위원회로 착각해서, 그것이 인권 이사회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규약 근거 기관으로도 명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가능하시다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한다면 시민적-정치적 권리 관련 국제규약이 1세대 인권(자유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 자유권 위원회나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혹은 영문명인 "Human Rights Committee (CCPR)을 병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 85쪽에 헌장에 근거한 기관 중 인권 위원회와 인권 소위원회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위원회는 85쪽 하단에 언급되었듯 인권 이사회로 대체되었으며 인권 소위원회는 인권 이사회의 산하 기관에 기능과 역할을 넘기고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인권 위원회와 인권 소위원회가 헌장에 근거한 기관이라는 문장은 삭제하고, 인권 이사회가 속한다는 문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다면 이 부분 또한 가능하시다면 답변을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정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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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