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 교과서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10420192932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교과서 관련 민원신청입니다.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고1~3 > 전문교과Ⅰ (국제계열) >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 ㈔한국검인정교과서 (세종교육청) > 박성혁 > > 교과서 > 인정 > 2021 신청일 2021-04-20 19:29:32
페이지 84-85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세종시 교과서 84쪽에는 국제 연합의 상시적인 인권 보호 조직을 규약에 근거한 기관과 헌장에 근거한 기관으로 나누었습니다.

규약에 근거한 기관으로 인권 이사회가 있는데, 헌장에 근거한 기관으로도 인권 이사회가 있더라고요.

교과서에서는 엄연하게 구분을 했음에도,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Human Rights Committee (CCPR)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번역에 따라 인권 위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른 규약에 근거한 심의 기관들 모두 committee 혹은 subcommittee가 명칭에 붙으며, 교과서에서는 대체로 위원회로 번역이 되어있으니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헌장에 근거한 기관으로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plac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가 명시되어있는데,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권 위원회를 대체하는 인권 이사회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규약에 근거한 기관으로써의 인권 위원회랑은 엄연히 다른 기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헌장 근거 기관의 인권 위원회랑 규약 근거 기관의 인권 위원회를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혼동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규약 근거 기관의 인권위원회를 헌장 근거 기관의 인권위원회로 착각해서, 그것이 인권 이사회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규약 근거 기관으로도 명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가능하시다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한다면 시민적-정치적 권리 관련 국제규약이 1세대 인권(자유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 자유권 위원회나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혹은 영문명인 "Human Rights Committee (CCPR)을 병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 85쪽에 헌장에 근거한 기관으로 유엔 총회, 안보리, 인권위원회, 인권소위원회요.

세종시 교과서 84쪽에는 국제 연합의 상시적인 인권 보호 조직을 규약에 근거한 기관과 헌장에 근거한 기관으로 나누었습니다.

규약에 근거한 기관으로 인권 이사회가 있는데, 헌장에 근거한 기관으로도 인권 이사회가 있더라고요.

교과서에서는 엄연하게 구분을 했음에도, 이런 모순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 Human Rights Committee (CCPR)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번역에 따라 인권 위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른 규약에 근거한 심의 기관들 모두 committee 혹은 subcommittee가 명칭에 붙으며, 교과서에서는 대체로 위원회로 번역이 되어있으니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헌장에 근거한 기관으로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plac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가 명시되어있는데,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권 위원회를 대체하는 인권 이사회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규약에 근거한 기관으로써의 인권 위원회랑은 엄연히 다른 기관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헌장 근거 기관의 인권 위원회랑 규약 근거 기관의 인권 위원회를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혼동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규약 근거 기관의 인권위원회를 헌장 근거 기관의 인권위원회로 착각해서, 그것이 인권 이사회에 의해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를 규약 근거 기관으로도 명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가능하시다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한다면 시민적-정치적 권리 관련 국제규약이 1세대 인권(자유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 자유권 위원회나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혹은 영문명인 "Human Rights Committee (CCPR)을 병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 85쪽에 헌장에 근거한 기관 중 인권 위원회와 인권 소위원회가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위원회는 85쪽 하단에 언급되었듯 인권 이사회로 대체되었으며 인권 소위원회는 인권 이사회의 산하 기관에 기능과 역할을 넘기고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인권 위원회와 인권 소위원회가 헌장에 근거한 기관이라는 문장은 삭제하고, 인권 이사회가 속한다는 문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다면 이 부분 또한 가능하시다면 답변을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정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21-09-09 10:43:53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우선 민원 처리가 지연된 점 사과드립니다.

본 센터로 접수된 이후 해당 교과서를 집필하신 대표저자를 비롯해 모든 집필진께 여러 차례 메일과 문자를 보내고 답변을 부탁드렸으나, 계속 답변이 도착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착하는대로 신속히 답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래 시간동안 기다리게 해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저자의 답변이 도착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이하는 저자의 답변 내용입니다.
-----------------------------------------------------

교과서 84페이지 규약에 근거한 기관의 사례로 쓰인 인권이사회는 지적하신대로 혼돈에서 발생한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애초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 따른 유엔 위원회는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인데

이를 인권위원회로 번역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네요.

말씀하신대로 헌장에 근거한 조직은 과거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였다가 2006년에 현재 체재로 격상된 현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가 맞습니다.

이에 교과서 상 규약에 따른 기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로 수정하여 서술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연도 표시도 1996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을 1966년으로 수정하여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문 부끄럽게 생각하오며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교과서에 보여주신 관심 감사드립니다.

----------------------------------------------

저자분께서 오랫동안 답변이 지연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하셨으며, 본 센터 역시 오랫동안 답변 기다려주신 민원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교과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추가 답변

※아래 내용은 민원 답변완료 이후 해당 발행사의 요청으로 인해 추가 작성된 답변입니다.
추가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처리상태
답변일 2021-09-09 10:45:39
답변내용 저자께서 추가 답변을 더 주셔서 안내해드립니다.

이하는 정지만 저자의 답변 내용입니다.
-------------------------------------------
민원 회신과 더하여

현재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 본문 p.84 11줄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96년)'을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1966년)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오타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네요.

또한 14줄 인권이사회를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영문 번역 과정에서 혼돈이 있었습니다.



다음 개정 때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목록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교육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 (우)07071 (삼성보라매옴니타워, 2층 201호) TEL : 1566-8572 FAX : 02-6206-6349

COPYRIGHT 2012 BY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