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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210401013722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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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제목 | 간접증명법 사용 시 의존하는 전제와 그 부연 설명 수정보완 요구 | ||
| 민원유형 | 교과서 수정·보완 > 고1~3 > 교양 > 논리학 > ㈔한국검인정교과서 (세종교육청) > 정해창 > > 교과서 > 인정 > 2021 | 신청일 | 2021-04-01 01:37:22 |
| 페이지 | 86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민원내용 | 1. 민원 내용
가. 86쪽 아래에서 8 ~ 9번째 줄 * '이 증명법은 참인 명제들은 모순될 수 없다는 사실에 의존한다.' 나. 86쪽 아래에서 9 ~ 10번째 줄 * '그래서 만일 전제들이 모순인 결론을 도출한다면 그 전제들 중 하나는 명백히 거짓이다.' 다. 86쪽 아래에서 7번째 줄 * '~ 이것으로부터 모순을 도출한다면' 2. 수정보완 요구 가. '참인 명제들은 모순될 수 없다'를 '참인 명제들과 이들로부터 정당한 증명 단계를 거쳐 이끌어 낸 결론 간에는 모순이 있을 수 없다.'로 수정보완 * 사유 1) 민원 내용에서 표현된 '참인 명제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인 연역 논증 형식에 적용하여 깊게 사고하지 않으면, 마치 전제로 사용되는 참인 명제들 간에만 성립하는 관계로 오해할 수 있음 2) 이렇게 되면 민원 내용 뒤에 기술된 '그래서 만일 전제들이 모순인 결론을 도출한다면 그 전제들 중 하나는 명백히 거짓이다.'를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없음 나. '그래서 만일 전제들이 모순인 결론을 도출한다면 그 전제들 중 하나는 명백히 거짓이다.'를 '그래서 만일 전제들이 정당한 증명 단계를 거쳐 모순인 결론을 도출한다면 그 전제들 중 하나는 명백히 거짓이다'로 수정보완 또는 문장 전체 삭제 * 사유 : 87쪽의 귀류법의 예시들이 추리 규칙을 사용하고 있어서(수정보완 사유), '수정 보완 요구 - 가' 내용으로도 충분히 추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삭제 요구 사유) 다. '~ 이것으로부터 모순을 도출한다면'을 '이것들(또는 이들)로부터 정당한 증명 단계를 거쳐 모순을 도출한다면'으로 * 사유 : 앞서 언급된 '참인 전제들에 하나의 가정된 전제를 덧붙이고'를 모두 포괄 할 수 있는 '~들'이 적절함, 87쪽의 귀류법의 예시들이 추리 규칙을 사용하고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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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