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210321115923001 | 처리상태 |
|
|---|---|---|---|
| 민원제목 | 120페이지: 토지조사사업 서술 오류 | ||
| 민원유형 | 교과서 수정·보완 > 초5~6 > 사회 > 사회5-2 > ㈜지학사 > 교육부 > > 교과서 > 국정 > 2021 | 신청일 | 2021-03-21 11:59:23 |
| 페이지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 민원내용 |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어떤’정도의 농민이 땅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신용하 교수의 내용에 의하면 “ 일제가 강제 창출한 국유 농경지면적은 국유지에 대한 토지조사가 완전히 끝난 1919년 2월에는 더욱 증가해 13만 7224. 6정보에 달하였다. 또 국유 농경지의 소작농은 무려 30만 7800여 호에 달하였다. 이것은 총농가호수의 약 10.7%, 순소작농호수의 약 28.7%에 해당하는 방대한 것이었다. 조선총독부는 강제 창출을 통해 국내 최대지주가 되었고 동시에 가장 조직적으로, 무력적으로 소작농을 착취하는 지주가 된 것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토지조사사업(土地調査事業))]” 즉 토지소유농가 10.7%+ 순소작농 28.7%이면 ‘어떤’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문장은 “당시 한국인 농민의 1/3이 땅을 잃거나 소작의 권리를 상실하였고, 조선총독부는 최대의 농지 소유자가 되어 한국인 소작농에게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게 되어 농민들의 삶이 크게 어려워지게 되었다” 정도로 서술되어야 합니다. |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