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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10317205800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지방자치단체의 정의가 잘못됨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초5~6 > 사회 > 사회5-1 > ㈜지학사 > 교육부 > > 교과서 > 국정 > 2021 신청일 2021-03-17 20:58:00
페이지 106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지금 교과서에 써 놓으신 내용은 '사무소'와 '대의기관'입니다. 교과서 쓰면서 관련 법에서 정의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11. 5. 30.>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제30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개정 2014.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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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지학사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21-03-26 13:42:23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용어 설명은 사전적 정의가 아닌, 학생들이 텍스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정확한 서술을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역의 살림살이를 맡아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도록 부연 설명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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