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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210316154426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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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제목 | 충남도청의 소재지를 홍성/예산으로 해야 하는 이유 | ||
| 민원유형 | 교과서 수정·보완 > 초5~6 > 사회 > 사회5-1 > ㈜지학사 > 교육부 > > 교과서 > 국정 > 2021 | 신청일 | 2021-03-16 15:44:26 |
| 페이지 | 23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민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개정 2011. 5. 30.>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청사 자체는 홍성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법의 제30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개정 2014. 1. 21.> 에 따라 지방의회를 두고있습니다. 즉 도청이 주 조직이고 도의회는 병설기관이 됩니다. 충남도의회는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므로 홍성/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지역에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남은 대전에 있던 도청과 도의회를 이전하면서 홍성과 예산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계선에 입지하고 도청과 도의회를 경계선에 입지시킨 것이므로 홍성 단독 표기는 법률적 혹은 정책적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충남도청 홈페이지에도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0975 본관동 :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의회동 :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으로 표기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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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