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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210203132535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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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제목 | 정의 한 대로 S를 L고유로 수정하십시요 | ||
| 민원유형 | 기타 > 고1~3 > 과학 > 물리학I > ㈜천재교육 > 강남화 > > 교과서 > 검정 > 2020 | 신청일 | 2021-02-03 13:25:35 |
| 페이지 | 73~74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민원내용 | 20201118091140001의 3번째 답변(21년 2월 1일)에 대한 반론입니다. 답변의 끝 부분에 '교과서 표기로 사용한 고유길이는 L고유이므로,S=L고유이 됨이 맞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앞 부분은 본문에 있는 고유길이(L고유)의 정의를 받아 들인것으로 이해됩니다.뒷 부분의 S는 본문 어디에도 없는 엉뚱한 기호입니다. 이는 '고유길이(S=L고유)는 물체에 대해 -------물체의 길이다'로 앞의 고유길이(L고유)의 정의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고유길이를 L고유로 정의 한 후 다른 S를 끌어 들이는 것은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의 행위입니다.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의 S도 P.73에서 정의 한 대로 L고유로 수정 할 것을 요구합니다. |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