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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10123051725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양성평등을 인권적 차원에서 논의 할 필요 삭제 요청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중1~3 > 도덕 > 도덕① > ㈜지학사 > 추병완 > > 교과서 > 검정 > 2020 신청일 2021-01-23 05:17:25
페이지 143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1.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을 가르쳐야할 교과서가 범위를 오버했습니다. - 수정
2. 인권적 차원의 논의란 어떤 의미 일까요? 젠더 섹스얼리티와 같은 포괄적 성에 관한 건가요??
3.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사회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도덕적 차원의 에티켓,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첨부파일 중등 도덕 지학사 인권적 차원 삭제.pptx

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지학사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21-01-26 17:35:38
답변내용 문의 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문의하신 해당 페이지에서 전개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평등과 관련된 문장은 다음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첫째, ‘남녀의 신체적 차이’는 인정하되, 둘째, 신체적 차이로 말미암은 타당한 성역할의 구별이 아닌,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불평등‘으로부터는 정당한 평등을 추구할 것을 뜻합니다.

2. 즉, 여기에서 의미하는 ‘인권’적 차원의 논의‘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차원을 말합니다. 문의자님이 질문하신 성소수자에 국한된 논의(혹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 영역에 해당하는 성과 관련된 내용)는 오히려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내용보다 더 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하신 해당 부분의 내용은 젠더 섹슈얼리티나 ‘포괄적 성’의 영역을 언급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3.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개인의 도덕성’은 ‘사회의 도덕성’과 별개일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단원에서도 ‘도덕적 개인’ 함양과 ‘도덕적 사회’ 구현의 도덕과 교육의 목표는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관심과 문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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