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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201102131041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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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제목 | 일본여성 성찾기 운동 서술 오류 | ||
| 민원유형 | 교과서 수정·보완 > 고1~3 > 사회 > 동아시아사 > ㈜금성출판사 > 최현삼 > > 교과서 > 검정 > 2020 | 신청일 | 2020-11-02 13:10:41 |
| 페이지 | 187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동아시아교과서 187쪽 자료 3에 "일본 여성들은 결혼 직후 서양인들처럼 자신의 성을 버리고 남편의 성을 따라왔다. 수백년 내려오던 이 전통을 바꾸기 위해"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문장은 오류 입니다. 1. 일본 여성들은 결혼 직후 남편의 성을 따라 왔다는 것이 첫번째 오류이며, 2. 수백년 내려오던 이 전통 이라는 서술도 오류 입니다. [판단 근거 ] - https://www.nippon.com/ja/japan-data/h00542/ ------------------------------------------------------------ 日本では、民法750条で「夫婦の同氏(=同姓、同名字)」が規定されている。別姓も選択可能な国際結婚を除き、法律的に「結婚」するためには、夫婦のどちらかが姓(名字)を変えなければならない。 民法の条文は「夫又は妻の氏を称する」となっているが、2017年の人口動態統計調査によると、婚姻件数60万6866件のうち、妻の姓を選んだのは2万5049組で、全体の4.1%。女性にとっては、「結婚=姓を変える」ことが避けて通れない問題となっている。 実は、夫婦同姓の歴史はそれほど古くはない。一般の人が姓を名乗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明治時代に入ってから。徴税や兵籍管理のために、戸籍制度を整備するためだったと言われる。当初は、妻は結婚後も実家の姓を名乗るとされたが、1896年、民法で「夫婦は同じ姓」を名乗ることが規定された。つまり、夫婦同姓はわずか120年ほどの歴史ということになる。 --------------------------------------------------------------------------------------- 위의 일본데이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무엇이 오류인지 아실것입니다. 제가 다시 설명해드리자면, 1. 일본 민법 750조에 부부가 결혼하면 같은 성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의 성을 따라도 되고, 여성의 성을 따라도 됩니다. 2017년 처의 성을 선택한 경우는 2만5049건이나 됩니다. 이는 4.1%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따라서, 일본 여성이 결혼 직후 남편의 성을 따라왔다는 서술은 수정되어야합니다. 부부가 같은 성을 따라야한다고 정확한 서술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선택적 부부 별성제'를 하자는 운동이 이해갑니다. 부부가 같은 성을 써야한다는 민법750조의 규정이 잘못되었기에, '선택적 부부 별성제'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2. '수백년 내려오던 이 전통 '이라는 서술도 수정해야합니다. 즉, 메이지 유신 이후, 1896년 일본 민법이 만들어지면서 부부가 같은 성을 쓰도록 규정되었습니다. 12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법을 "수백년 내려오던 이 전통"이라고 서술하는 것은 분명 오류입니다. "백여년 내려오던 전통"으로 수정해야합니다. 일본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역사 책을 서술해야합니다. 학생들이 한국 인터넷에 떠도는 엉터리 사실을 진실로 알고 일본인을 대한다면, 제대로 소통이 될리 없습니다. 빠른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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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