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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00717104352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1항에 따른 내용 수정 문의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고1~3 > 사회 > 정치와법 > ㈜비상교육 > 정필운 > > 교과서 > 검정 > 2020 신청일 2020-07-17 10:43:52
페이지 66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1항을 보면, 위임사무는 폐지하고 국가 사무와 자치 사무로 이원화한다고 하는데




교과서에는 위임사무가 등장합니다..

내용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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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비상교육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20-07-21 15:54:02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비상교육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지방 분권 및 지방 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제1조의 목적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 분권과 행정 체계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원칙, 추진 과제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11조의 내용은 해당 조항이 속하고 있는 제2절의 제목이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일종의 자치 분권의 ‘추진 과제’입니다. 즉 제11조 1항의 ‘~자치 사무와 국가 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향후 과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 중 다수가 국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 자치를 규율하는 가장 포괄적인 현행법은 ‘지방 자치법’입니다. ‘지방 자치법’에서도 위임 사무라는 용어는 법 전반에 걸쳐 사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위임 사무라는 개념은 법학이나 행정학 등 학문 영역에서 중앙 정부나 다른 공공 기관이 지방 자치 단체에 위임한 사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으며, 사전적으로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에 위임한 사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의하신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집필한 것이므로 현재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 중 중앙 정부에서 위임받아 처리하는 위임 사무도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내용을 이해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상교육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는 비상교육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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