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이하는 대표저자이신 최원 교수님의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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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34페이지 예제2의
1,111.48 – 1,092.37 = 19.11 의 경우,
현찰 살 때 환율에 이미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있어 필요한 현찰을 계산할 때 수수료를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예제 2번은 수수료를 계산하고, 실제 수수료의 개념을 이해하는 문제로 환전시에는 현찰 살때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 5번은 수수료 우대율을 적용하는 문제이므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여야하므로 매매기준율+우대수수료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5번문제는 매매기준율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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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본 센터 홈페이지의 '수정예정사항미리보기'에 '경제수학' 관련 수정예정사항들이 탑재되어 있사오니 학습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수정예정사항미리보기'의 url입니다.
http://www.textbook114.com/portal.jsp?currPage=&req_PAGE=content&req_P=list&menu=2&sub=4&sidemenu=2&sidesub=1&create_date=2020&grade_cd=&search_cd=auth_cd&search_text=%EC%B5%9C%EC%9B%90&x=0&y=0
앞으로도 교과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