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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00619142559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국회의 입법 관련 기능 중 조약의 동의권에 괸하여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중1~3 > 사회 > 사회② > ㈜비상교육 > 최성길 > > 교과서 > 검정 > 2020 신청일 2020-06-19 14:25:59
페이지 30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외교부에 명시 되어있는 조약체결 국내절차에 따르면 국회의 동의를 얻더라도 공포의 유무에 따라 국내법(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느냐가 결정된다. 따라서 교과서 30쪽 왼쪽 상단에 명시되어있는 조약의 설명에 "공포가 되면" 이라는 문구를 추가 해야한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절차에 따라 체결된 조약은 공포를 거쳐서 비로소 국내법으로 수용,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

공포란 이미 성립된 조약을 국민에게 단순히 주지시키는 선언적, 절차적 행위인 "공표(publication)"와 구별되며, 공포되지 아니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함.] 출처: 외교부
첨부파일 20200619_142413.jpg

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비상교육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20-06-22 10:46:45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비상교육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에 따라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공포가 있어야 합니다. 교과서 30쪽 “조약-국가 간에 문서로서 약속한 합의로,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에서 ‘국가 간에 문서로서 약속한 합의’라는 표현에 서명, 국회의 동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 비준, 대통령 공포와 같은 조약의 체결 절차를 포함하여 중학교 교육 과정에 맞춰 서술하였습니다.
덧붙여서 “헌법 제60조 ①항 국회는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에 따라 체결된 조약 중 헌법 제60조 ①항에 해당하는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중학교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집필한 내용으로,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국회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당 문장의 의미를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15개정 중등 사회 ② 교과서 30쪽 날개의 ‘조약-국가 간에 문서로서 약속한 합의로,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라는 내용은 적절해 보입니다.

비상교육 교과서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는 비상교육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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