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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200619142559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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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제목 | 국회의 입법 관련 기능 중 조약의 동의권에 괸하여 | ||
| 민원유형 | 교과서 수정·보완 > 중1~3 > 사회 > 사회② > ㈜비상교육 > 최성길 > > 교과서 > 검정 > 2020 | 신청일 | 2020-06-19 14:25:59 |
| 페이지 | 30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민원내용 | 외교부에 명시 되어있는 조약체결 국내절차에 따르면 국회의 동의를 얻더라도 공포의 유무에 따라 국내법(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느냐가 결정된다. 따라서 교과서 30쪽 왼쪽 상단에 명시되어있는 조약의 설명에 "공포가 되면" 이라는 문구를 추가 해야한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절차에 따라 체결된 조약은 공포를 거쳐서 비로소 국내법으로 수용,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됨. 공포란 이미 성립된 조약을 국민에게 단순히 주지시키는 선언적, 절차적 행위인 "공표(publication)"와 구별되며, 공포되지 아니한 조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함.] 출처: 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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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00619_14241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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