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 교과서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00608185254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고등학교 경제수학 p.34 예제 2번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고1~3 > 수학 > 경제 수학 > ㈔한국검인정교과서 (광주교육청) > 최원 > > 교과서 > 인정 > 2020 신청일 2020-06-08 18:52:54
페이지 34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수수료는 현찰 살 때매매 기준율= 1,111.48-1,092.37= 19.11, 100,000엔은 1,111,480+19,110= 1,130,590원의 현찰이 필요하다.'라고 풀이가 되어 있는데, 1,111.48원은 이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므로
그냥 1,111.48*1000= 1,111,480원의 현찰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20-06-09 09:05:22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이하는 대표저자이신 최원 교수님의 답변 내용입니다.
-------------------------------------------------------------------------

교과서 34페이지 예제2의

1,111.48 – 1,092.37 = 19.11 의 경우,

현찰 살 때 환율에 이미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있어 필요한 현찰을 계산할 때 수수료를 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제 2번은 수수료를 계산하고, 실제 수수료의 개념을 이해하는 문제로 환전시에는 현찰 살때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문제 5번은 수수료 우대율을 적용하는 문제이므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여야하므로 매매기준율+우대수수료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5번문제는 매매기준율이 적용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교과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목록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

교육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23 (우)07071 (삼성보라매옴니타워, 2층 201호) TEL : 1566-8572 FAX : 02-6206-6349

COPYRIGHT 2012 BY KOREA TEXTBOOK RESEARCH FOUND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