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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200525210827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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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제목 | 서양 중세의 농민과 농노에 대한 분명한 구분 필요 | ||
| 민원유형 | 교과서 수정·보완 > 고1~3 > 사회 > 세계사 > ㈜금성출판사 > 김형종 > > 교과서 > 검정 > 2020 | 신청일 | 2020-05-25 21:08:27 |
| 페이지 | 118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민원내용 | 금성교과서의 중세 농노에 대한 설명이 농민에 대한 설명과 섞여 서술이 불분명합니다.
-------------------------금성교과서 내용------------------------------------ 장원 내의 농민은 대개 농노였다. 농노는 고대 노예와 달리 혼인권, 농지 보유권 등 이 있었고, 관습에 따라 어느 정도 보호를 받았으나 영주의 허락 없이는 장원을 떠날 수 없는 부자유한 신분이었다. 농민은 지대로 매주 2, 3일간 영주 직영지를 경작하고, 공납으로 현물을 바쳤다. 또한 장원 내 시설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고 비용을 지급하였 으며, 인두세, 사망세, 혼인세 등을 바치고 영주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였다. ------------------------------------------------------------------------------------------------------- 금성교과서 118쪽의 이서술은, 앞부분은 주어를 '농노'로 하여 서술하고, 뒷부분은 '농민'을 주어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금성교과서에도 서술되어 있듯이, 농민의 대부분은 농노입니다. 그러나, 농민중에는 자유민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농노와 농민은 분명히 구분하여 서술해야합니다. 즉, 뒷부분의 서술의 주어는 '농민'이 아닌, '농노'여야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비상교육 '세계사' 교과서에서 분명히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비상교육 세계사 교과서, 116쪽---------------- 장원에서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은 자유민도 있었 으나 대부분은 농노다. 자유민은 주에 대한 납세, 군역, 재판의 의무만 졌 다. 그러나 농노는 주에게 예속되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으며, 영주에게 부역과 각종 세금을 바치고 장원 내 시설의 이용 비용을 지불해야 하다. 또한 주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다. 다만 농노는 고대 노예와는 달리 집이 나 토지 등 약간의 재산을 소유하고 결혼할 수 있었다. --------------------------------------------------------------------------- 비상교육의 서술은 농민을 농노와 자유민으로 구분하여 제대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금성교과서 처럼 농민과 농노를 혼동하여 서술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래엔과 천재교육 세계사 교과서도 농노와 농민 혹은 자유민을 혼동하여 서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세 농민이라는 개념에는 자유민과 농노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무시하고, 금성교과서는 농노와 농민이라는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했다. 근거 : 차하순, 새로쓴 서양사 총론1,337쪽(농민의 구분 참조) 자유농은 마음대로 이사갈 수 있었다 . 그들은 보유지 경작그 땅을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었다. (차하순, 새로쓴 서양사 총론1, 337쪽) 아래의 농민이라는 표현을 농노로 고쳐 서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농민은 지대로 매주 2, 3일간 영주 직영지를 경작하고, 공납으로 현물을 바쳤다. 또한 장원 내 시설을 의무적으로 이용하고 비용을 지급하였 으며, 인두세, 사망세, 혼인세 등을 바치고 영주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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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