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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130621095848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상업교과 경력인정 여부
민원유형 기타 신청일 2013-06-21 10:00:41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교육과정이 변경되면서 부기관련 과목이 상업부기는 회계원리로, 공업부기는 원가회계로, 부기회계는 기업회계로 개칭되었습니다. 그러면 회계원리, 원가회계, 기업회계 과목을 가르친 것은 상업교과를 가르친 것으로 사료되는데, 상업교과를 가르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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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3-06-21 15:35:43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교육의 핵심인 교과서를 연구, 발전시켜 교육수요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입니다. 회계원리, 원가회계, 기업회계는 상업계열 고등학교의 전문교과이지만 경력인정 여부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야 하는바 법령해석과 판단은 국가기관의 업무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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