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200316123051001 | 처리상태 |
|
|---|---|---|---|
| 민원제목 | 천재교육이 보내온 답변에 대한 반론 | ||
| 민원유형 | 교과서 수정·보완 > 고1~3 > 과학 > 물리학I > ㈜천재교육 > 강남화 > > 교과서 > 검정 > 2020 | 신청일 | 2020-03-16 12:30:51 |
| 페이지 | 74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민원내용 | 1. 예제의 질문을 보시면 '열차가 승강장에 정지해 있을 때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는 L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즉 문제에서는 L이라는 기호를 열차의 길이를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하였고 3. 이것을 고유길이라고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에서의 L=열차의 길이 를 1.의 L에 대입하면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는 열차의 길이다'가 되므로 1.과 2.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틀린것이다. P.73 오른쪽 위에 '고유길이(L고유)는 물체에 대해 정지한 과찰자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다' 라고 고유길이가 정의 되어 있다. 그렇다면 1.의 승강장에 정지해 있는 열차의 길이를 은수가 측정하면 L이 아니라 L고유 라는 것을 알게 된다. 2.의 L=열차의 길이 는 P.74 중간에 '줄어든 길이(수축길이)는 L이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L=수축길이 가 되는 것을 알수 있다.결국 1.과 2.는 둘 다 틀린것이다. 3.의 이것이란 L을 말하는 것이다.L을 고유길이라고 정의하지 않았는데 예제의 고유길이 자리에 4개의 L이 들어 있다.정의하지 않았는데 고유길이=L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학생책임 일가? 아니면 천재교육책임 일가? 정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교과서 발행자 천재교육의 책임회피 일 뿐이다. |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