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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200211214524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의 민원바로처리촉구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고1~3 > 과학 > 물리학I > ㈜천재교육 > 강남화 > > 교과서 > 검정 > 2020 신청일 2020-02-11 21:45:24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천재교육의'물리학1'에 대한 민원(20190920173042001)이 4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설명없이 답변준비중인 상태입니다.민원내용은 교과서에 오류가 4개나 들어있음을
지적한 것임니다.p74'예제'의 첫번째 줄 '열차가 승강장에 정지해 있을때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는 L이다'에서 L은 L고유로 수정해야 되고,풀이(1)의'민호 측정한 길이는 열차의 고유길이이므로 L이다'와 '답(1) L'에서의 L은 둘다 L고유로 수정해야되고,(2)'열차가 운동하는 동안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는 L보다(짦다)'에서의 L은
L고유로 수정해야 됨니다.왜냐하면 p73 오른쪽 위에 '고유길이(L고유)는 물체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다'라고 써있고, p74 중간에 '수축길이(L)은
L=L고유/감마 이다'라고 써있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한 답변으로 'L=조건(변수)로 보면 된다'고 하셨읍니다 L을 조건(변수)라고 보거나 보지않거나 4개의 오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읍니다.이 답변은 너무나도 황당한 동문서답일 뿐입니다.계속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행정심판으로 오류여부를 결정할수 밖에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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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천재교육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20-02-13 11:00:56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천재교육입니다.

이 문제는 열차의 길이를 열차 내부와 외부에서 관찰할 때 길이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열차가 정지해 있을 때 민호와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는 모두 같고, 그것이 바로 고유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질문자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 첫번째 줄 '열차가 승강장에 정지해 있을 때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는 L이다'에서 L은 L고유로 수정해야 되고’ 이 부분은, 만약 이 내용이 개념을 설명하는 거라면 ‘L고유’로 표시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러나 74쪽의 내용은 개념 설명이 아니라 문제로 개념을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즉, 특정 상황에서 뭐가 고유길이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기호를 바꾸어 ‘열차가 승강장에 정지해 있을 때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가 S라고 할 때..’라거나, 혹은 ‘열차가 승강장에 정지해 있을 때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를 100m라고 할 때’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 같습니다.

처음 문제에서 은수가 측정한 열차 길이를 준 것은, 정지 상태에서 은수가 측정한 길이가 고유길이이며, 이것은 열차와 같이 움직이는 민호가 측정하는 열차의 길이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질문하신 대로, 문제에서 ‘열차가 승강장에 정지해 있을 때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는 L고유 이다' 라고 한다면.....학생들이 고유길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로 적합하지 않겠지요. 발문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고유 길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이므로 발문에서 ‘L고유’ 라고 표시하지 않고, 길이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기호인 L을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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