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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191007203504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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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제목 | 비상교육/ 중학교 사회2/ '근로자' 수정 | ||
| 민원유형 | 교과서 수정·보완 | 신청일 | 2019-10-07 20:35:04 |
| 페이지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 민원내용 | 안녕하세요, '근로자'라는 단어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공부하던 중 '근로자'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옳은 표현이 아닌 일제강점기의 잔재 중 하나입니다. 일본 황국신민의 증거이며, '천왕을 위해 근면하게 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는 교과서에서 사용되어선 안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원이 조속히 받아들여지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 교과서 - 2013.09.03.01 초판 발행한, 지은이 :최성길 외 13인, 발행인: (주) 비상교육, 인쇄인 (주)테라북스의 " 중학교 사회 2" 검정심의회에서 검정 심사를 하였으며, 8단원 158p 사회법 관련 본문 중 ' 사회법은 근로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민원 어느 교과서인지 정확히 모르시겠거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확인이 안될 경우 다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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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