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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191007203504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비상교육/ 중학교 사회2/ '근로자' 수정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신청일 2019-10-07 20:35:04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근로자'라는 단어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회를 공부하던 중 '근로자'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옳은 표현이 아닌 일제강점기의 잔재 중 하나입니다.
일본 황국신민의 증거이며, '천왕을 위해 근면하게 일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는 교과서에서 사용되어선 안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민원이 조속히 받아들여지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 교과서 - 2013.09.03.01 초판 발행한, 지은이 :최성길 외 13인, 발행인: (주) 비상교육, 인쇄인 (주)테라북스의 " 중학교 사회 2"
검정심의회에서 검정 심사를 하였으며, 8단원 158p 사회법 관련 본문 중 ' 사회법은 근로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민원

어느 교과서인지 정확히 모르시겠거나,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확인이 안될 경우 다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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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비상교육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9-10-08 14:11:56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비상교육 사회과입니다.
저희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따라 교과서 내용을 집필하며,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정확한 용어를 교과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회법은 근로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라고 서술되어 있는 부분 또한 헌법뿐 아니라 사회법에 해당하는 「근로 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등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집필한 것입니다.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 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최저임금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위에 제시된 법 조항에 따르면 현재 교과서 서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교육 교과서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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