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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190726224020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20170712185659001의 답변에 대한 반론
민원유형 교과서 내용·정보 > 고1~2 > 과학 > 물리학I > ㈜천재교육 > 강남화 > > 교과서 > 검정 > 2019 신청일 2019-07-26 22:40:20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고유 길이인데 왜 (L고유)가 아니고 L이라 하냐'라는 질문에 'L은 그냥 하나의 기호라고 생각하라'는 것이 답이 됩니까?
73페이지의 보충 설명에서 '고유 길이(L고유)는 물체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다'라고 하였으므로 고유 길이는 L고유라고
해야지 여기에 그냥 기호일 뿐인 L이 왜 나옵니까? 또한 L은 74페이지에서 길이 수축 현상을 설명 할때 L=L고유/감마 라고 나오는데 이 관계식에서 L이 그냥 하나의 임의의 기호입니까? 그렇다면 길이 수축 현상은 그냥 하나의 헛소리가 됩니다.
'열차가 승강장에 정지 해 있을 때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는 L이다'는 틀렸습니다. 73페이지의 보충 설명과 맞지 않습니다. L이 아니라 L고유가 맞습니다.
앞에서는 고유 길이가 L고유라 하고(보충 설명) 뒤에서는 고유 길이가 L이라고(예제)교과서에 써놓으셨습니다. 뒤쪽의 예제를 본 학생은 '고유 길이가 L이다'라고 하여도 맞는 답입니다.그러면 보충 설명도 '고유 길이(L)은 물체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다'라고 해야 합니다.해결이 된것 같은데 학생들은 고유 길이(L고유)파와 고유 길이(L)파로 나뉘어 서로 자기가 옳다고 싸울 것입니다.고유 길이가 L이라고 우기면 이런꼴이 됩니다.고유 길이를 L이라고 한것은 오류이므로 L고유로 수정해야 됩니다.제 논리가 틀렸으면 속히 틀린 곳을 지적해 주십시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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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천재교육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9-08-07 10:39:43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천재교육입니다.
예제는 고유 길이와 수축 길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문제에서 제시된 L은 고유 길이 혹은 수축 길이를 명시하고자가 아닌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조건(상수)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본문에서 사용된 문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판단되어 다음 개정판에 다른 문자로 수정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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