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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190722153232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초등 사회 6-1] 조일수호조규 제1관에 대한 질의
민원유형 교과서 내용·정보 > 초 5~6 > 사회 > 사회6-1 > ㈜지학사 > 교육부 > > 교과서 > 국정 > 2019 신청일 2019-07-22 15:32:32
페이지 25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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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90722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 제1관에 대한 질의.hwp

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지학사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9-08-12 09:25:27
답변내용 사회과 교과서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라는 부분은 곧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 주권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법에 따라 체결되는 조약에서 체결 당사국의 당연한 자격이자 조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의 제 1관에 대한 해석은 신편 한국사 37권 <서세 동점과 문호개방>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가진 불평등성과 이 조약으로 주된 이익을 본 측이 일본이라는 점, 일본 측의 의도, 한국 측이 실제적으로 겪게 되는 불리함 등을 크게 보아 ‘불평등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현재 일반적·대중적 통사책들에 실린 정설입니다.
따라서 제 1관의 내용이 조선과 청의 전통적인 종속관계를 부인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해석(의미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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