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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190712185659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고등학교 교과서의 오류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고1~2 > 과학 > 물리학I > ㈜천재교육 > 강남화 > > 교과서 > 검정 > 2019 신청일 2019-07-12 18:56:59
페이지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주)천재교육 '물리학1' 74페이지 '예제' 첫번째 줄의 '그림과 같이 열차가 승강장에 정차해 있을때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는 L이다' 는 틀린것 같습니다.
열차가 정지해 있으므로 고유길이 인데 L고유가 아니고 L이라고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L은 열차가 운동중 일때 수축현상으로 수축된 길이 아닙니까? (L=L고유/감마) 감마가 1일때는V가 0이므로 수축이 안일어나고,1보다 커야만 수축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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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천재교육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9-07-25 09:01:28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천재교육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가 고유 길이인데, 왜 (L고유)가 아니고 L이라 하냐고 질문하셨는데.... 여기서 L은 그냥 하나의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고유=L'의 개념이 아니라 정지 상태에서 열차의 길이를 그냥 임의의 기호 L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L이라는 기호로 인해 오해가 생긴다면, 다음번 교과서 수정에서는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는 A이다'라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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