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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190415140858001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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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제목 | 20190410155656001의 계속 | ||
| 민원유형 | 교과서 수정·보완 > 고1~2 > 과학 > 물리학I > ㈜천재교육 > 강남화 > > 교과서 > 검정 > 2019 | 신청일 | 2019-04-15 14:08:58 |
| 페이지 | 74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민원내용 | 고유 길이의 기호는 (L고유)이고, '물체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다'입니다. 수축 길이의 기호는 L이고, 물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입니다. [L=(L고유)/감마]. '74쪽 예제에서 열차가 정지해 있을 때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가 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는 오류입니다. 이는 (L고유)와 L을 구별 못하는 저자가 (L고유)를 L이라고 잘못 써 놓은 걱입니다. 풀이에서 '고유 길이이므로 L이다(고유 길이=L)는 오류 입니다.이것도 L을 말하면서도 수축 길이의 뜻을 모르는 저자가 '고유 길이이므로 (L고유)이다'를 '고유 길이이므로 L이다'로 잘못 말한 것입니다.4월 10일의 반론을 이해하지 못 할것 같아 보충 설명을 하였습니다. 4월 19일 오전 까지 답변이 오지 않으면 교육연구사에게 전화로 이를 알리겠습니다. |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