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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190410155656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20190325113103001의반론(4)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고1~2 > 과학 > 물리학I > ㈜천재교육 > 강남화 > > 교과서 > 검정 > 2019 신청일 2019-04-10 15:56:56
페이지 74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여기서 L은 그냥 하나의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74쪽 중간에 L=(L고유)/감마 에서도 L은 그냥 하나의 기호입니까? L은 빠르게 운동하는 물체의 고유 길이가 줄어든 수축 길이입니다.'이러한 현상을 길이 수축이라고한다'라고 한 말을 잊으셨습니까? 열차가 정지해 있을 때 측정한 길이는 73쪽 고유 길이(L고유)의 정의에서' 물체(열차)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은수와 민호)가 측정한 물체(열차)의 길이다'가 되므로 L이 아니라 고유 길이(L고유)가 됩니다. 정말 몰라서 이러십니까? 아니면 억지를 쓰시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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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9-05-08 11:13:0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발행사에서 현재 집필진에 답변을 재차 부탁드리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답변이 지체됨을 사과드리며, 답변이 도착하는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체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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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천재교육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9-09-03 11:19:32
답변내용 문제에서 제시된 L은 고유 길이 혹은 수축 길이를 명시하고자가 아닌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조건(상수)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본문에서 사용된 문자를 그대로 사용하여 오해를 부러이르킬 수 있다 판단되어 다음 개정판에 다른 문자로 수정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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