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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190408095045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20190325113103001의 답변에 대한 반론(4)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고1~2 > 과학 > 물리학I > ㈜천재교육 > 강남화 > > 교과서 > 검정 > 2019 신청일 2019-04-08 09:50:45
페이지 74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교육부의 답변에서 '검정교과서의 수정 보완 권한은 1차적으로 저작권자인 발행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천재교육은 권한에 따르는 직무를 저자 뒤에 숨어서 계속 유기해 왔습니다.2018년 11월 12일의 첫번째 민원으로 부터 지금의 34전째 까지 5달이 지났습니다.3번째의 답변은 '답변 드리기 곤란하다'는 답변이었고,4번째와 5번째의 답변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의 독촉과 교육부의 지시로 고유 길이=L이라는 모순된 답변을 하셨습니다.이제는 수정 보완의 1차적 권한을 교육부에 반납하고, 저작권자로서 교육부에 수정 보완을 요청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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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천재교육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9-04-10 12:44:55
답변내용 74쪽 예제에서 열차가 정지해 있을 때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가 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차가 정지해 있을 때 측정한 값이므로 처음에 측정한 열차의 길이는 은수와 민호에게 모두 L입니다.
열차가 움직이면 민호는 열차와 같이 움직이므로 같은 관성계에 있는 것이고(즉, 민호는 열차에 대해 정지 상태), 민호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는 변하지 않고 L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이 길이가 고유 길이인데, 왜 (L고유)가 아니고 L이라 하냐고 질문하셨는데.... 여기서 L은 그냥 하나의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고유=L'의 개념이 아니라 정지 상태에서 열차의 길이가 100m라고 하면, 민호가 관측할 때 이 열차의 고유길이가 100 m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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