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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게시판
접수번호 20190403070742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교학사 역사②] 보빙사에 관한 질의
민원유형 교과서 내용·정보 > 중1~3 > 사회 > 역사② > ㈜교학사 > 양호환 외7 > > 교과서 > 검정 > 2019 신청일 2019-04-03 07:07:42
페이지 14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질의 내용은 첨부 자료에 있습니다.
첨부파일 20190403 [교학사] 보빙사에 관한 질의.hwp

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교학사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9-04-15 10:05:36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학사 사회팀입니다.

질의에 대한 집필자의 답변입니다.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신편 한국사와 기존 교과서 서술, 한국사 통론 등의 개설서 내용을 참고로 하였고, 교육과정과 중학생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서술하였습니다.

교과서에 명확하게 서술된 부분 가운데 오류가 있다면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세상의 모든 역사에 대한 질문을 교과서 집필자가 다 받아 정확하게 풀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의무도 없습니다.
교과서 저자는 교과서 서술에 관한 명확한 오류 지적에 대한 수정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에 대해 모든 궁금한 것을 다 대답해 드릴 의무는 집필자 개인에게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흥선대원군의 자격에 대해서도 교과서에 자격 유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에 대한 질문에 대답 답변 의무가 왜 교과서 집필자에게 발생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 흥선대원군의 개혁에 대해 그의 자격에 대한 언급이 교과서에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오류 지적을 받고, 수정할 의무도 집필자에게 있겠지만, 자격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흥선대원군의 자격에 대한 질문을 왜 교과서 집필자에게 하고, 그에 대해 대답해줄 의무가 교과서 집필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그리고 답변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질문만 늘어날 뿐일 것입니다.
그런 일은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가 공무원이 해야겠지요. 교육부에 있을 때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은 이 이상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이상의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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