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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190212120628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접수반호 20190117130628001의 답변에 대한 질문(1)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고1 > 과학 > 물리학I > ㈜천재교육 > 강남화 > > 교과서 > 검정 > 2018 신청일 2019-02-12 12:06:28
페이지 74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1. 73페이지 '고유 길이(L고유)는 물체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다' [고유 길이=(L고유)]. 2. 74페이지 '민호가 측정한 길이는 열차의 고유 길이이므로 L이다' [고유 길이=L]. 1.과 2.는 둘 다 맞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는 틀린 것인지를 '답변'으로 알려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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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9-03-29 09:43:16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발행사에서 현재 집필진에 답변을 재차 부탁드리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답변이 지체됨을 사과드리며, 답변이 도착하는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체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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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천재교육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9-09-03 11:14:07
답변내용 74쪽 예제에서 열차가 정지해 있을 때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가 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차가 정지해 있을 때 측정한 값이므로 처음에 측정한 열차의 길이는 은수와 민호에게 모두 L입니다.
열차가 움직이면 민호는 열차와 같이 움직이므로 같은 관성계에 있는 것이고(즉, 민호는 열차에 대해 정지 상태), 민호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는 변하지 않고 L입니다. 질문자분께서 이 길이가 고유 길이인데, 왜 (L고유)가 아니고 L이라 하냐고 질문하셨는데.... 여기서 L은 그냥 하나의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고유=L'의 개념이 아니라 정지 상태에서 열차의 길이가 100m라고 하면, 민호가 관측할 때 이 열차의 고유길이가 100 m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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