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과서민원서비스
>
민원신청
민원신청
| 접수번호 | 20190208133735001 | 처리상태 |
|
|---|---|---|---|
| 민원제목 | 접수번호 20190117130628001답변의 재 | ||
| 민원유형 | 교과서 수정·보완 > 고1 > 과학 > 물리학I > ㈜천재교육 > 강남화 > > 교과서 > 검정 > 2018 | 신청일 | 2019-02-08 13:37:35 |
| 페이지 | 74 | 교과서 종류 | 서책형 교과서 |
| 민원내용 | 1.고유 길이(L고유) : '물체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다'는 고유 길이의 정의입니다. 2.수축 길이(L)은 L=(L고유)/감마 에서 '물체에 대해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물체의 길이다'가 됩니다.3.열차가 정지해 있을 때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는 L이다'는 (L고유)=L이라는 뜻이므로 감마=1이 됩니다. 4.민호가 측정한 길이는 열차의 고유 길이이므로 L이다'는 (L고유)=L이므로 감마=1로 확정됩니다.5.열차가 운동하는 동안 은수가 측정한 열차의 길이는 L보다 짧다'는 L=(L고유)/감마 에서 (L고유)를 이미 수축된 길이 L로 바꾸어 놓고 이 수축된 길이가 또 다시 수축 된다고 보았으므로 'L보다 짧다'라고 말한 것입니다.3.과 4.에서 감마=1이 되었으므로 2.는 '수축 길이(L)은 고유 길이(L고유)와 같다'가 됩니다.이러한 결과가 된것은 앞에서 (L고유)=L/감마 의 (L고유)와 팽창 길이L을 서로 바꿔 놓아 L=(L고유)/감마를 만들었는데 이 때의 L은 수축 길이(L)이 됩니다.고유 길이를 매개로 하여 팽창 길이를 수축 길이로 바꾸는 데는 성공했지만 내용은 아예 상대론의 판을 깨 버란 것입니다. 이를 수정하려면 (L고유)=L/감마 만을 그대로 수용하면 됩니다.민호의 고유 시간과 고유 길이가 은수에게는 팽창 시간과 팽창 길이로 측정됩니다. 역할을 바꾸면 은수의 고유계가 민호에게는 팽창계로 측정된다는 것이 특수상대론의 주장입니다. | ||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