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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0190201101326001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민원제목 접수번호 20190131130938001반론의 정정
민원유형 교과서 수정·보완 > 고1 > 과학 > 물리학I > ㈜천재교육 > 강남화 > > 교과서 > 검정 > 2018 신청일 2019-02-01 10:13:26
페이지 74 교과서 종류 서책형 교과서
민원내용 "감마의 값을1로 하면 됩니다.그러려면 고유 길이=팽창 길이 라 하면 됩니다.겉으로 해결은 됬지만 내용은 고유 길이=팽창 길이=수축 길이가 되었습니다"는 오류 입니다.다음과 같이 정정 합니다 "(L고유)를 L로 바꿔 놓으면 됩니다.(L고유)를 L로 그대로(감마를 빼고)바꾸면 감마가 1이 되므로 L=(L고유)/감마 는 길이 수축의 허상일 뿐 L=(L고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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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9-03-29 09:43:2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발행사에서 현재 집필진에 답변을 재차 부탁드리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답변이 지체됨을 사과드리며, 답변이 도착하는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체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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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게시판
담당기관 ㈜천재교육 처리상태 답변승인완료
답변일 2019-09-03 11:05:49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천재교육입니다.
고유시간의 정의는 두 사건을 한 지점에서 관찰한 관측자가 측정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두 사건을 다른 지점에서 측정한 관측자는 항상 고유시간 보다 긴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시간 팽창의 원리입니다. 물체의 고유길이는 물체에 대해 정지한 관측자가 측정한 길이를 말하고, 물체의 길이에 대해 상대운동하는 관측자가 측정한 길이는 항상 고유길이보다 짧게 나타난다는 것이 길이 수축의 원리입니다. 팽창 길이라는 정의는 없습니다.

교재에서 정의된 두 행성 P와 Q는 민호에 대해서는 상대운동을 하고 민호는 두 행성의 자신을 지나치므로 자신을 지나치는 두 사건은 같은 지점에서 발생하고 고유시간으로 측정한 것이고, 두 행성은 민호에 대해 상대운동하므로 민호가 측정한 두 행성은 고유길이보다 수축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질문자가 정의하신 팽창길이라는 새로운 양인데 그런 정의는 특수상태론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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